국가 | 멕시코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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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2006년 12월 4일 | 개정일 | 2014년 9월 25일 |
본 법령의 목적은 부가가치세(IVA)의 적용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세금 징수와 납세자의 의무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율 및 원천징수, 수입 디지털 콘텐츠의 과세, 납세 의무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06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최신 경제 및 기술 환경에 맞추어 조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디지털 콘텐츠의 수입 및 제공 시 부가가치세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증가하며, 이는 특히 국제 거래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율 및 원천징수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가가치세는 16% 및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나. 법인들은 특정 조건 하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독립적인 개인 서비스, 커미션 서비스, 임대 서비스 제공 시에는 이전된 세금의 2/3를 원천징수합니다.
- 육상 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 시에는 지불된 대가의 4%를 원천징수합니다.
수입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외국에서 제공된 서비스가 국내에서 사용될 경우, 해당 서비스는 수입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나. 외국 거주자가 제공하는 중개 및 대리 서비스는 수출을 목적으로 할 때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 무형 자산이나 서비스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월간 세금 신고 시 공제 가능합니다.
납세 의무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납세자들은 신탁을 통해 활동할 경우, 신탁 기관이 납세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나. 정기적으로 원천징수를 수행하는 납세자는 월 2회 이상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다. 공동 소유자나 혼인 가정 구성원은 공동 대표를 지정해야 합니다.
라. 세무 행정 서비스는 특정 납세자 그룹에 대해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부동산 매각 시, 월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세금 계산 및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