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멕시코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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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1998년 5월 22일 | 개정일 | 2005년 9월 14일 |
본 법령의 목적은 멕시코 내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물의 디지털 네트워크 활용, 사진 및 그래픽 작품의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 및 음악, 영상의 저작권 보호, 그리고 저작권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1998년에 처음 제정된 후 여러 차례의 수정 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물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저작권 침해 방지와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저작물 배포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가. 저작물의 배포 및 공중 송신은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형태를 포함하며,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전송도 포함됩니다.
나.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제작된 저작물, 책, 음반, 비디오의 복제물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불법 복제물의 수입은 금지됩니다.
사진, 그래픽, 시각적 작품의 저작권 보호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가. 그래픽 또는 사진 작품의 시리즈 복제물은 작가의 서명, 시리즈의 총 복제물 수, 각 복제물의 연속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나. 시각적 예술 작품은 평면 또는 입체 표면에 고정된 모든 예술적 창작물을 포함하며, 회화, 조각, 드로잉 등을 포함합니다.
다. 경매인, 상업적 시설 소유자, 상인 또는 대리인은 작가나 권리자에게 재판매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하며, 재판매 가격, 장소, 날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라. 작가나 권리자는 재판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매인, 상업적 시설 소유자, 상인 또는 대리인은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인쇄물은 시리즈의 전체가 소진되고 5년이 경과한 후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바. 인물의 초상화나 사진을 포함하는 작품의 등록은 해당 인물의 사용이나 착취를 허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음악, 영상의 저작권 보호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가. 오디오비주얼 작품의 제작 계약은 각 이용 행위에 대해 작가나 권리자에게 비례적, 또는 고정된 보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 오디오비주얼 작품의 작가와 참여 예술가는 공개적으로 발생하는 로열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 전자 스펙트럼은 전기통신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라. 전자 매체는 전파 스펙트럼이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문학 및 예술 작품에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합니다.
저작권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가. 등록 신청은 공식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한 부속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양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통지 수신 주소, 신청자의 신분증명서, 명확하고 정확한 청구 내용, 사실과 법적 고려사항, 수수료 납부 증명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외국어 문서의 번역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등록 증명서는 다음 사항을 최소한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 증명서 유형
- 등록 번호
- 법적 근거
- 발행일
- 계약, 협정 및 권한의 경우 당사자 이름, 역할 및 계약 목적
- 서명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책 및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