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멕시코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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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1990년 9월 26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멕시코 내 프로모션 및 할인 행위를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프로모션의 정의, 프로모션 허가 절차, 할인 허가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법령의 배경은 1989-1994년 국가 개발 계획에 따라 경제 활동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프로모션과 할인 행위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합니다.
가. 프로모션이란
-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추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행위.
- 제품의 기존 포장에 추가 내용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행위.
- 두 개 이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나의 가격에 제공하는 행위.
- 추첨, 경연 등의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수집 가능한 형태의 그림이나 문구를 제품에 포함하는 행위.
나. 프로모션 정보 제공 의무
-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
- 프로모션 대상 제품이나 서비스와 제공되는 인센티브 설명.
- 프로모션 시작일과 종료일.
- 프로모션이 실시되는 장소.
-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량.
다. 프로모션 금지 사항
- 담배와 알코올 음료(단, 맥주, 와인, 알코올 도수 12도 이하 음료는 제외)에 대한 프로모션.
- 결함이 있거나 중고, 재생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단,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경우 제외).
라. 수집 가능한 프로모션
- 수집 가능한 시리즈 또는 컬렉션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 수집된 항목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모션.
마. 인센티브 제공 시기
- 구매 시 즉시 제공, 단 추첨, 경연, 컬렉션 등의 경우 예외.
가. 프로모션 허가 신청 절차
- 신청자는 프로모션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프로모션 설명, 법령 준수 선언 포함.
나. 프로모션 허가 검토
- 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필요한 경우 추가 허가를 위한 서류 제출.
다. 허가 취소 사유
- 법령 위반이 심각한 경우.
- 허가 신청서에 허위 정보가 포함된 경우.
가. 할인 표현 사용 조건
- "할인", "특가", "세일" 등의 표현은 실제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때만 사용 가능.
나. 할인 조건 명시
- 할인 조건과 기간, 상품 수량 등을 명확히 표시.
- 할인 기간 동안 소비자는 원하는 만큼 구매 가능(단, 최대 구매 수량이 명시된 경우 제외).
- 할인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가장 낮은 가격에 할인 적용.
- 소비자가 이전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표시.
위의 내용을 통해 본 법령은 멕시코 내 프로모션 및 할인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