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멕시코 | 장르 | 방송, 애니메이션, 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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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경제부 | 구분 | 규칙 |
제정일 | 2018년 8월 21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방송 콘텐츠의 등급 분류와 관련된 규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송 콘텐츠의 등급 분류 기준, 등급별 방송 시간대, 콘텐츠의 사전 검토 및 분류 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멕시코의 방송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에 맞추어 방송 산업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규제 준수가 요구되며, 이는 특히 방송 라이선스 획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송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등급이 분류됩니다:
가. 등급 "AA": 어린이 대상 콘텐츠
나. 등급 "A": 모든 연령대 시청 가능 콘텐츠
다. 등급 "B": 청소년 대상 콘텐츠
라. 등급 "B15": 15세 이상 청소년 대상 콘텐츠
마. 등급 "C": 18세 미만 시청 불가 콘텐츠
바. 등급 "D": 성인 대상 극단적 콘텐츠
방송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시간대에 따라 방송되어야 합니다:
가. 등급 "AA": 모든 시간대
나. 등급 "A": 모든 시간대
다. 등급 "B": 16:00 ~ 5:59
라. 등급 "B15": 19:00 ~ 5:59
마. 등급 "C": 21:00 ~ 5:59
바. 등급 "D": 00:00 ~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