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멕시코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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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광고계약분야의 투명성ㆍ부당관행 방지 및 근절법』 효력 상실
- 멕시코 연방대법원 2023. 6. 8.자 Controversia Constitucional 94/2021 판결을 중심으로 -
1. 핵심 요지
멕시코 연방대법원(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ón*, 이하 “SCJN”) 전원합의체는 2023년 6월 8일,
「광고계약분야의 투명성ㆍ부당관행 방지 및 근절법(Ley para la Transparencia, Prevención y Combate de Prácticas
Indebidas en Materia de Contratación de Publicidad)」이 입법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무효임을 선언함.
(사건번호 Controversia Constitucional 94/2021).
※ 멕시코 연방대법원(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ón): 멕시코 최고 사법기관으로, 한국의 대법원과 유사하나
위헌법률심판ㆍ권한쟁의 등 헌법재판 기능까지 함께 수행함
SCJN은 이 법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토론 절차 없이 통과되었고, 정당 간 자유롭고 평등한 심의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절차 진행이 과도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져 민주적 입법원칙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함. 이에 해당 법률은 제정 당시부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됨.
이로써 광고계약분야의 투명성ㆍ부당관행 방지 및 근절법이 2021년 9월 1일 시행된 이후 멕시코 내 광고대행사ㆍ매체ㆍ
광고주 간 계약구조를 강제했던 여러 조항(재판매 금지, 인보이스 직접 교부, 리베이트 귀속 제한 등)은 모두 효력을 상실함.
그러나 멕시코 내 경쟁법ㆍ소비자보호법 등 일반법에 따른 규제는 여전히 적용 가능함.
2. 「광고계약분야의 투명성ㆍ부당관행 방지 및 근절법」의 주요 내용
멕시코 연방의회는 2021. 6. 3. 「광고계약분야의 투명성ㆍ부당관행 방지 및 근절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9.1. 발효됨.
이 법률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 관행 방지를 명목으로, 광고주–광고대행사–매체 간 거래
구조를 광범위하게 규제하여 공포 당시부터 광고·미디어 업계 전반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킴
(1) 광고공간의 재판매 금지(제4조)
광고대행사는 자기 계산으로 광고공간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고, 광고주의 위임계약에 근거해 광고 집행을
대행하는 ‘수탁자’로만 활동해야 하며, 스스로 광고공간을 거래하는 중개상이 될 수 없음. 이는 매체와 광고주 사이에
개입하여 가격을 왜곡하거나 수수료를 이중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2) 리베이트 및 할인 귀속 의무(제5조)
매체가 광고대행사에 제공하는 할인·리베이트·보상금 등 경제적 이익은 전액 광고주에게 귀속됨. 광고대행사는 매체로부터
직접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자신이 받은 모든 경제적 이익을 광고주에게 통보·이전해야 함. 광고대행사의 수익은
오직 광고주와 체결한 서비스 계약에 명시된 보수로 한정됨. 이 조항은 광고대행사의 이중이익 방지,
즉 매체와 광고주 양쪽으로부터 수익을 취하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목적의 규정임
(3) 매체의 세금계산서(인보이스) 직접 발급 의무(제6조)
광고를 실제 집행한 매체는 광고대행사가 아니라 광고주에게 직접 인보이스와 광고 집행 내역서를 발행해야 함.
이러한 직접 청구 구조를 통해 광고비 지출의 투명한 회계처리와 세무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4) 프로그램매틱 광고의 투명성 확보 (제7조)
프로그램매틱 광고(automated digital advertising, 자동화된 디지털 광고)에 대해, 대행사는 광고주에게 아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함. 이는 멕시코 내 디지털 광고시장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광고비 낭비 및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었음
• 광고 노출의 시간, 위치, 형식, 단가 등 실제 집행 내역
• 성과지표(Performance Metrics) 및 검증 방식
• 제3자 서비스나 알고리즘을 이용한 경우 그 도구와 파트너사 명칭
• 브랜드 세이프티(Brand Safety) 및 품질 통제 조치
(5) 겸업 제한 및 이해상충 방지 (제5조 후단)
동일 기업이 광고주와 매체 양쪽을 동시에 대리하거나, 한편으로 매체·한편으로 광고주를 상대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한다고 간주되었음. 만약 광고대행사가 매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경우 독립된 별도 법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해상충 사실을 광고주에게 서면 고지해야 하였음
(6) 적용 범위 (제13조)
광고주가 멕시코에 주소를 두고, 광고가 멕시코 영토 내에서 송출·표시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광고대행사의 본점 소재지
(국내·국외)에 관계없이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됨. 따라서 외국 기업이라도 멕시코 내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되었으며, 이 점은 당시 해외 플랫폼(예: Google, Meta, TikTok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함
(7) 제재 및 집행 체계 (제10조~제11조)
위반행위를 감독·조사하는 주체는 연방경제경쟁위원회(Comisión Federal de Competencia Económica, “COFECE”)로
지정되었고, COFECE는 독자적으로 조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반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었음
• 매출액의 최대 2~4%에 해당하는 과징금
• 위반행위의 즉시 중단 명령
• 반복 위반 시 추가 행정처분
3. 연방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1) 소송 제기 배경과 당사자
이 사건은 COFECE가 제기한 헌법소원(Controversia Constitucional 94/2021)에서 비롯됨.
COFECE는 「광고계약분야의 투명성ㆍ부당관행 방지 및 근절법」이 COFECE의 자율적 경쟁감시기관으로서의 자율성과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연방의회와 연방행정부(대통령)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함
COFECE는 이 법률이 광고 시장의 구조를 과도하게 규제하여 자유경쟁질서 유지라는 헌법상 위임사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실체적 위헌 주장과 더불어, 법 제정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 결여 및 심의권 침해가 있었다는 절차적 위헌 주장을 함께 제기함
한편 멕시코 연방통신위원회(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IFT”) 역시 유사한 이유로 별도의 헌법소원
(Controversia Constitucional 93/2021)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은 COFECE 사건에서 법률이 무효로 선언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소멸되어 소각하(sobreseimiento) 처리되었다.
(2) 대법원의 판단 요지
멕시코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SCJN Pleno)는 2023년 6월 8일 해당 법률이 입법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함.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음.
• 부실한 입법 심의 절차
-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와 표결이 촉박하게 이루어져 의원들이 법안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의견을 교환할 시간이 부재함.
이는 멕시코 헌법이 요구하는 정보에 기반한 숙의와 토론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 민주적·자유로운 토론권 침해
- 다수당의 신속 처리로 인해 야당 및 소수 정당 의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함.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불평등이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보았음.
• 형식적 절차 하자만으로도 무효 선언 가능
- SCJN은 이번 사건에서 법률의 내용 자체(예: 광고계약 규제의 합헌성)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입법 과정의 하자만으로도
헌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법은 무효로 선언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함
• 효력의 범위
- 본 판결의 일반적 효력(erga omnes)으로법률 전체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음. 이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이던 「광고계약분야의 투명성ㆍ부당관행 방지 및 근절법」은 전면적으로 무효화되었고, 관련 시행규정과
COFECE의 긴급규정 또한 효력을 잃었음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계약구조의 유연성 확대
「광고계약분야의 투명성ㆍ부당관행 방지 및 근절법」에 따른 규제가 무효화됨에 따라, 광고대행사를 통한 매체공간
구매·패키지 제공 등 다양한 계약구조 설계가 가능해짐. 한국 콘텐츠 기업이 현지 광고·미디어 시장에 진출할 때의 규제가 완화됨
(2) 경쟁법 및 일반 규제의 지속적 적용
「광고계약분야의 투명성ㆍ부당관행 방지 및 근절법」이 무효화되었더라도, 리베이트·우대조건·재판매 구조 등이 경쟁제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따라서 여전히 멕시코 경쟁법(LFCE)과 소비자보호법의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함.
(3) 유사 규제의 재입법 가능성 대비
SCJN이 「광고계약분야의 투명성ㆍ부당관행 방지 및 근절법」을 무효로 본 사유가 ‘내용의 위헌성’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에 근거한 만큼, 의회가 동일한 내용의 법률을 다시 제정할 여지가 존재하므로 관련 리스크에 대비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