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필리핀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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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국회 | 구분 | 법률 |
제정일 | 2000년 6월 14일 | 개정일 | 2000년 6월 14일 |
필리핀 전자상거래법 (Electronic Commerce Act; ECA)
1. 개요
- 필리핀 전자상거래법은 전자 데이터 메시지, 전자문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0년 제정됨
- 정식명칭인 “AN ACT PROVIDING FOR THE RECOGNITION AND USE OF ELECTRONIC COMMERCIAL AND NON-
COMMERCIAL TRANSACTIONS, PENALTIES FOR UNLAWFUL USE THEREOF, AND OTHER PURPOSES”보다는
약칭인 “Electronic Commerce Act”로 불림(공화국법 제8792호)
- 정보통신기술(ICT)을 국가 건설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국내외 상거래, 계약, 정보 저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적
방식의 활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핵심은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대해 전통적인 서면 문서 및 서명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 전자상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또한, 정부 기관의 전자문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2. 주요 내용
- 법적 인정 및 효력(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전자계약의 성립(제16조)
-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점과 장소(제23조)
- 기술 중립성(제24조)
- 정부의 전자거래 활용(제27조, 제28조)
-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30조)
- 금지행위(제32조, 제33조)
- 국제법과의 정합성(제37조)
- 당사자 자치의 원칙(제38조)
3. 시사점
- 전자계약의 법적 안정성 확보
- 정부 거래의 디지털화 대응
- 국제 표준 준수 중요성
-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숙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