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폴란드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폴란드 의회 | 구분 | 법률 |
| 제정일 | 2002년 7월 18일 | 개정일 | 2024년 11월 10일 |
(원문) 폴란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법률
(Ustawa o świadczeniu usług drogą elektroniczną)
※ 2025. 12. 현재 폴란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법률의 원문을 제공하는 국내 기관이 없어 폴란드에
진출하고자 하는 콘텐츠 기업을 위하여 WelCon에서 해당 법령의 원문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법령정보 역시 WelCon에서 추후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