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2008년 이전까지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이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각각의 법률이 통합적으로 규율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2008년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단일법 체계가 아닌 민법의 일부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시행되었고, 러시아 민법 제4부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산업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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