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13일에 제정되고 이후 수 차례 개정된 광고에 관한 연방법 제38-FZ호는 러시아 연방의 광고 환경을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은 주로 공정 경쟁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제품, 서비스 및 저작물의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러시아 연방 경제 공간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정확하고 진실한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소셜 광고의 제작 및 유통을 촉진하고, 제품, 작품 및 서비스의 경쟁 마케팅을 촉진합니다. 또한 광고법은 러시아 광고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기만적인 광고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고법은 매우 포괄적으로, 광고의 출처에 관계없이 러시아 연방 내에서 광고가 유포되는 모든 광고 활동에 적용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광고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거 및 국민투표 캠페인을 포함한 정치 광고
- 연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공개 또는 배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정보
- 주로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소셜 광고로 분류되지 않는 참고 및 분석 자료
- 광고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소셜 광고로 분류되지 않는 공공 또는 주 정부 기관, 지방 정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메시지
- 광고 콘텐츠가 없는 표지판 및 간판
-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 또는 기업 성명
-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제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수출업체에 대한 정보
- 다른 제품과 관련이 없는 제품 또는 포장의 제품 브랜드 요소
- 광고 콘텐츠를 구성하지 않는 과학, 문학 또는 예술 작품에 포함된 제품, 상표, 제조업체 또는 판매자에 대한 언급
"광고"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 대상에 대한 관심을 끌거나 이에 대한 관심을 형성 또는 유지하고 홍보를 목적으로 어떠한 방식, 어떠한 형태,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여 배포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광고주"란 광고의 주체 및 광고 내용을 결정한 상품/제품/서비스 제조자 또는 판매자를 말합니다.
광고는 정직성과 신뢰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공정 광고와 모호한 광고는 모두 금지됩니다.
· 불공정 광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쟁사 제품과 광고된 제품 간의 오도하는 비교하는 행위
- 개인의 명예, 존엄성 또는 비즈니스 평판을 비방하는 행위
- 다른 제품을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제품을 광고하거나 광고 제한이 있는 제품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및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판매자의 홍보 행위
- 독점 금지법에 따라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되는 행위
· 광고는 다음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 불법 행위를 장려하는 내용
- 폭력이나 잔인함을 선동하는 내용
- 교통 표지판과 유사하거나 교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
- 광고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내용
- 음란물 콘텐츠
- 비전통적 성관계 및/또는 선호도, 소아성애 또는 성전환을 전파하거나 표시하는 내용
· 광고 금지 제품:
- 러시아 법률에 의해 생산 및/또는 판매가 금지된 제품
-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전구체
- 폭죽을 제외한 폭발성 물질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체 장기 및/또는 조직
- 주정부 등록이 필요한 제품(해당 등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 필수 인증 또는 기술 규정 준수가 필요한 제품(해당 인증 또는 규정 준수가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
- 생산 및/또는 판매를 위해 라이선스 또는 특별 허가가 필요한 제품(해당 라이선스 또는 허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