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직무 발명, 실용 신안, 서비스 산업 디자인 (이하 보수라고 함)에 대한 보수의 요율, 절차 및 지불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여 2020년 제정되었습니다.
상표, 직무 발명을 창출하기 위해 고용주는 해당 발명의 저작권자인 직원에게 평균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용신안의 경우, 고용주는 해당 산업 디자인 또는 실용신안의 저작자인 직원에게 평균 임금의 2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합니다. 보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저작자인 직원의 평균임금을 고려합니다.
고용주가 직무 발명을 사용하는 경우, 저자인 직원은 해당 직원의 평균 임금의 3 배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으며, 고용주가 타인에게 직무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의 가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