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러시아 | 장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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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19년 3월 18일 | 개정일 | 2022년 12월 29일 |
2022년 3월 4일 행정위반법, 제32-FZ호 러시아연방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31조 및 제151조의 개정에 관한 법(이하 '가짜뉴스금지법')이 러시아 연방 의회에서 신속하게 제정되고 러시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중 하나인 “행정위반법” 제20.3.3조는 국가 이익, 국제 평화 및 안보를 보호하는 러시아 연방 군대의 작전의 신뢰성에 도전하거나 그러한 군사적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25일에는 이 규정이 해외에서 러시아 당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만~5만 러시아 루블(약 500~820유로 상당)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짜뉴스금지법의 반복적인 위반은 새로운 형법 제280.3조 1항에 따라 형사 처벌되며, 최대 30만 루블(약 5,000유로)의 벌금, 최대 6개월의 강제 노동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280.3(2)조는 이러한 공개 비판이 사망, 부상, 대규모 혼란, 중요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형사 범죄로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22년 3월 4일부터 시행된 제207.3조는 진실한 보도를 가장하여 군대의 활동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2년 3월 25일에 개정되어 러시아 연방의 해외 활동을 비방하는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70만~150만 루블(약 11,470~24,500유로)의 벌금, 강제 노동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중된 상황에서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