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정보 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법")로 알려진 2006년 7월 27일자 연방법 제149-FZ호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 생성, 배포 및 활용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법적 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정보법은 정보의 제공, 정보를 보유하거나 제공하는 자의 책임에 관한 다양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투명성과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강조하며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립합니다. 동시에 개인 데이터 및 국가 안보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 제한의 필수성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 법령은 정보 기술 적용에 대한 지침을 확장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디지털 영역을 생성합니다.
정보법은 정보의 검색, 수신, 전송, 생산 및 배포와 관련된 권리를 규정합니다. 또한 정보 기술의 적용과 정보 보안의 보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지적 재산의 법적 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러한 활동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화와 관련된 기타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보란 표현 형식에 관계없이 데이터(메시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정보 기술은 정보의 검색, 수집, 저장, 처리, 제공, 배포 과정 및 프로세스 및 이러한 방법의 구현 수단을 의미합니다.
정보의 자유: 모든 개인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방해받지 않고 검색, 수집, 전송, 생산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제한된 액세스: 정보 접근에 대한 제한은 연방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개방성 및 접근성: 국가 및 지방 자치 기관의 기능과 관련된 정보는 연방법에서 지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언어 평등: 정보 시스템의 형성 및 사용에서 러시아 연방 국민의 모든 언어는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국가 안보: 정보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은 러시아 연방의 보안을 강화하고 여기에 포함된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성 및 적시성: 배포되는 정보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개인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되며, 명시적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에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기술 중립성: 연방법에서 정부 정보 시스템에 대한 특정 기술을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기술에 대한 선호는 금지됩니다.
연방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정보 보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합니다:
-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제한하고 그러한 액세스의 조건 및 방법을 설정할 권리
- 정보 배포를 포함하여 재량에 따라 정보를 활용할 권리
- 계약 또는 기타 법적 근거에 따라 타인에게 정보 전달할 권리
- 타인이 불법적으로 정보에 액세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 보호할 권리
- 정보에 관한 기타 활동을 실행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승인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