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 장르 | 게임 |
|---|---|---|---|
|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사우디아라비아아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 결제, 환불 관련
1. 결제 수단
1-1. 대금 지급 방법
Q. 전자상거래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 보안 유지 및 청약 고지 / 확인 절차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전자상거래법 및 동법
부연 설명
전자상거래법(왕령 제M/126호 일자 7-11-1440 H)과 동법 시행령(장관 결정 제200/1441호 일자 19-5-1441)(“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결제와 관련이 있으며, 아래 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보안유지
• 적법한 목적 이외 고객의 개인정보가 접근, 공개, 누설, 변경 또는 처리되는 것으로부터 보호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함. 소비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는 데이터를
광고 또는 마케팅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함. 만약에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해킹을 당했다면, 서비스 제공자는 동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무부와 소비자에게 통지하면서, 동 통지 내에 해킹의 규모 및 결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질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함
• 주문의 통지/확정
• 개업자(practitioner)라면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대리점(dealer)이라면 상호명, 그리고 계약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설명
• 계약의 체결 및 일자에 관한 확정
• 가격의 세부내용, 계산하는 방법, 및 만료 조건과 함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총 가격 및 (해당되는 경우) 세금 액수
• (해당되는 경우) 선적, 수송 및 배송비용
•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납세번호
• (해당되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의 배송일자
• (해당되는 경우) 제품의 배송을 담당하는 배송회사 이름 및 배송추적 데이터.
• (해당되는 경우) 허용되는 경우 교체 및 반품에 대한 규정의 요약
• 가격의 결제방법 및 (작성된 경우) 전체 결제 명세서
1-2. 포인트 / 사이버 캐시
Q. 게임 내 사용 가능한 포인트나 사이버 캐시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결제 서비스 제공자 규정(Payment Services Provider Regulation, “PSPR”)
부연 설명
PSPR을 적용 가능함. 2020년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Saudi Arabian Monetary Authority, "SAMA")이 배포한 PSPR에 의하면,
전자지갑 또는 기타 계정의 개설을 통해 결제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결제 서비스로 간주되어, SAMA에서 발급하는 결제
서비스 제공자(Payment Services Provider, "PSP") 면허가 필요함.
전자화폐는 PSPR상 다음과 같이 발행자에게 청구되는 금전적 가치로 정의됨 :
• 자신을 포함하여 (전자지갑 또는 결제수단에) 전자적으로 저장됨
• 자금 수령 후 발행됨
• 결제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
• 발행자가 아닌 개인들의 결제수단으로 허용됨
PSPR상 결제수단은 일체의 개인화 기기, 또는 결제 서비스 사용자와 PSP사이에 동의된 절차들의 개인화된 집합으로 정의되며,
결제 서비스 사용자들이 결제 거래의 실행을 요청하는 결제 주문(즉, 결제 서비스 사용자가 결제자 또는 PSP에 지급을 하는 자로써 하는
지시)을 시작하는데 사용됨.
발행자는 “폐쇄 루프 계정” 또는 “제한된 루프 계정” 상품과 연계된 결제 서비스를 구성하는 한정된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면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PSP 면허가 요구되지 않음.
폐쇄 루프 계정은 현금 또는 일체의 다른 계정으로 상환될 수 없는 결제상품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를 의미하는데, 이는 ① 단일 발행자에
의해 발행되고, ② (i) 발행자와 직접적인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ii)동일한 회사그룹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상호, 마크 및 로고에 제휴되어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제한된 네트워크 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음.
제한된 루프 계정은 결제상품에 저장된 화폐가치를 의미하고, 이는 ① 현금 또는 일체의 다른 계정으로 상환될 수 없고, ② (i) 명백하게
정의된 지역 내에서의 상품과 서비스, (ii) 발행자와 직접적인 상업적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제공자의 제한된 네트워크 내의 상품과 서비스,
또는 (iii) 제한된 범위의 상품과 서비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만 사용 가능함
PSPR의 제15.10조에 따라, 합산금액이 12개월 연속의 기간에 5,000,000 SAR을 초과하는 제한된 네트워크 결제 거래(즉, 폐쇄된 루프
계정 또는 제한된 루프 계정으로 또는 이들로부터 실행되는 결제 거래)를 실행하는 PSP 또는 기타의 사람은 SAMA에 즉시 통지해야 함.
해당 통지에는 제공하는 서비스 및 관련된 결제 거래를 제한된 네트워크 결제 거래로 분류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함. SAMA는
제15.10조가 적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PSP 면허를 신청하라고 요구할 수 있음.
다시 말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처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유도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일체의 결제 서비스를 판매 또는 판매 촉진하는
사람에게는 PSPR이 적용됨.
현지 로펌은 PSPR이 2020년에 공포된 새로운 규정이라는 점, 동법에 대한 SAMA의 일체의 가이드라인이 발행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모든 관련된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면허를 받아야 할지 여부를 확인 하려면 SAMA에 문의해 볼 것을 조언함
1-3. 사이버 캐시의 상사시효
Q1. 게임을 위해 현금으로 구매한 특정 유료 캐시나 사이버 캐시에 대한 기한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게임(서비스)에 있어서 포인트나 사이버 캐시의 유효기간 만료를 규율하는 일체의 법,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Q2. 게임 관련 상업활동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있는지?
관련 법률
• 상법
부연 설명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상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행위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임
2. 청약철회
Q.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 및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이나 기간 등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디지털 상품(인게임 아이템 등)도 청약철회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청약철회 시 환급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전자상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부연 설명
취소에 대한 조건은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음. 전자상거래 고객들은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제품의 수령일 또는 서비스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상거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음. 이것은 전자상거래 거래에 있어서
유예 기간이라고 이해될 수 있음.
그러나, CD,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포함한 특정 제품들의 경우 취소할 수가 없음. 현지 로펌은 이와 같이 취소 불가능한
제품의 범주에 게임 아이템과 같은 디지털 제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게임 아이템과 같은 디지털 제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환불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한편, 환불을 이행하는데 일체의 구체적인 기간은 규정되지 않았지만 고객은 철회권 행사 후에 전액 환불을 받음. 그러나, 계약서에 따로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고객은 청약 철회에 따른 비용(예를 들어, 제품의 반송을 위한 배송 비용 등)을 부담할 책임이 있음.
3. 환불
3-1. 현금 또는 디지털 상품의 환불
Q. 이용자가 회원탈퇴 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상 잔여 재화(Coin류 or 다이아류)가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시의 환불(환불대상이 되는 잔여재화 및 상품의 범위와 환불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환불 과정과 관련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잔여 재화가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서비스의 해지에 따른 환불과 관련한 일체의 법이나 규정, 환불 과정과 관련한 일체의 법이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3-2. 과오납금 환불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전자상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부연 설명
실수로 인한 소비자의 결제에 대한 환불 처리에 관한 일체의 구체적인 법/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제공자와의 통신에 있어서 만들어진 일체의 의도치 않은 오류를 바로잡을 권리가 있고, 그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고객은 (i) 적용된 기술이 고객으로 하여금 그러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할 경우, (ii) 고객이 문제의 오류가 포함된 내용을 확인하고 24시간 이내에 전자상거래 제공자에게 통지할 경우, (iii) 고객은 통신의
주제가 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이 의무는 실수로
고객이 진행한 결제에 대한 환불도 포함할 수 있음
4. 미성년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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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아래 내용은 2022년 기준의 내용이고, 2023. 6. 19.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성문민법전인 “민사거래법”이 제정되어 행위능력을 취득하는 시기(18세) 및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갖는 대리권 등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음. 따라서 아래 내용 중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이나 그의 법정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는 현재로서 유효한 내용이 아니나, 2022년도 용역보고서의 결과물로서 첨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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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권한, 대리권, 화해 관련)
Q. 미성년자가 결제 등을 이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미성년자가 결제를 진행할 때, 서비스 제공자들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들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는 법/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반적으로 행위능력(유효하게 계약을 체결 가능한 능력)을 취득하는 연령은 보통 18세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령 미만의 경우에 유효한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들이 예외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식에 관한 일체의 법이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4-2. 미성년자 청약 철회
Q. 미성년자가 계약 또는 결제 등의 행위 진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안내해야 하는지. 이외 관련 규정이
있는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의 유무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통지를 하는 것이 신중한 처사일 것임
사업자들이 미성년자 보호에 관해 별도의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통지하는 것을 요구하는 일체의 법/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5. 결제 환불 관련 기타
5-1. 전자문서 활용
Q. 전자문서의 활용 범위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전자상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부연 설명
전자거래법은 전자적 거래, 기록, 및 서명이 완전한 효과를 가지며, 그들의 유효성 및 집행가능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또는 그러한 전자적 거래, 기록, 또는 서명이 법에 의해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며 이뤄졌다면,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집행이 중단될 수 없다고 규정함
5-2. 거래기록 보존
Q. 전자상거래의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하는지, 보존해야 한다면 어느 내용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전자상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부연 설명
전자상거래법은 고객 데이터의 보유(거래 데이터 포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고객의 개인 데이터 보유기간을 전자상거래의 거래의
속성에 의해 요구되는 시간까지로 한정할 것을 요구함. 고객이 전자상거래 제공자 플랫폼에 계정을 생성하는 경우, 고객이 본인의 계정
폐쇄 방법에 대해 분명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가정하에, 전자상거래 제공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유는 해당 고객이 본인의 계정을
폐쇄할 때까지 허가됨
5-3. 조작 실수 방지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한국의 경우 소비자가 결제를 하기 직전에 팝업으로 결제내역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관련 법률
• 전자상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부연 설명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전자상거래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가 일단 클릭하면
계약이 체결되고 그 결과 결제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가독성 있는 방법으로 정해진 필드에서 언급하면서, 소비자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함.
5-4. 웹사이트, 사이버몰, 인게임 앱 신원표시
Q.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 몰에 어떠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전자상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부연 설명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하여금 다음의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함
• 일체의 전자상점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일체의 고유한 데이터, 주소
• 연락처 세부정보
• (해당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등록기관의 이름과 주소
• 프라이버시 정책
•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절차와 수단
•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납세번호
5-5. 청약 확인
Q. 전자 거래 이후 소비자에게 청약의 정보를 고지하고 수신확인을 받는 등의 기본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전자상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부연 설명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최소한의 특정 정보를 기재한 주문을 확정하는 송장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함
• 개업자라면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대리점이라면 상표명, 그리고 계약의 주제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설명.
• 계약의 체결 및 일자에 관한 확정.
• 가격의 세부내용, 계산하는 방법, 및 만료 조건과 함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총 가격 및 (해당되는 경우) 세금 액수.
• (해당되는 경우) 선적, 수송 및 배송 비용.
•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납세번호.
• (해당되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의 배송일자.
• (해당되는 경우) 제품의 배송을 담당하는 배송회사 이름 및 배송추적 데이터.
• (해당되는 경우) 허용되는 경우 교체 및 반품에 대한 규정의 요약
• 가격의 결제방법과, 작성되어 있는 경우, 전체 결제 명세서
5-6. 휴업기간 업무처리
Q.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비자의 요청(청약철회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구체적으로 고객의 요청을 취급하는 방법과 관련한 의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5-7. 결제 한도
Q.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 또는 연령별 결제한도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