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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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사우디아라비아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I
- 미성년자 관련
1. 미성년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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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아래 내용은 2022년 기준의 내용이고, 2023. 6. 19.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성문민법전인 “민사거래법”이 제정되어 행위능력을 취득하는 시기(18세) 및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갖는 대리권 등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음. 따라서 아래 내용 중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이나 그의 법정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는 현재로서 유효한 내용이 아니나, 2022년도 용역보고서의 결과물로서 첨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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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 식별에 관한 법률 (게임 이용 관련)
Q.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혹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이와 관련한 일체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18세 이하 개인의 법정 보호자/부모가 그들의 동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계약 집행 가능성
문제가 있음. 따라서, 가능하다면, 그러한 미성년자들은 법정 보호자/부모로부터 동의를 얻을 것을 권장함
1-2. 미성년자의 계약해지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Q.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이와 관련한 일체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현지 로펌은 가능하면 이와 관련한 국제적인 모범사례 도입을 권장하였음.
1-3.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 또는 결제 기록에 대한 법정 대리인 고지 의무
Q. 미성년자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 정보 등의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등의 의무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이와 관련한 일체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1-4. 강제적 셧다운제 / 선택적 셧다운제
Q. 강제적 셧다운제/선택적 셧다운제 관련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이와 관련한 일체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1-5. 등급분류 신청절차 및 필요자료
Q. 민법 상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청소년 보호법 상 미성년자의 연령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부연 설명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맥락에서 계약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은 18세임.
사우디아라비아 법정에서는 18세 미만의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은 집행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1-6. 미성년자보호법
Q. 미성년자의 게임 서비스 이용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는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이 있는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게임(서비스)을 하거나 또는 그들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미성년자들 및 그들의 법정 대리인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구사항에 관한
일체의 구체적인 규정 또는 법이 없음. 보다 일반적으로, 국가 데이터 관리실이 아동의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비구속적인 가이드라인)를
규정했는데, 아동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 보호자/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임.
아동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가 미성년자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프라이버시 정책 제시를 요구하지만, 사업자들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 별도의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 일제의 규정이나 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