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 장르 | 게임 |
|---|---|---|---|
|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사우디아라비아의 게임 정책과 법제 IV
- 확률형 아이템, 가상화폐, 경품이벤트 관련
1. 확률형 아이템 (Gacha)
1-1. 판매 가능 여부
Q.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게임 내 뽑기 상자의 기능에 대한 일체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현지 로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게임 내 뽑기 상자(Gacha)가 금지된 “도박행위”로 간주되는지 검토해 보았는데, 초기 검토 결과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전면적인 평가를 하려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함
1-2. 관련 규제
Q.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적용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관련 법률
• 관련 규정 없음
부연 설명
해당사항 없음
1-3. 준수사항
Q.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판매 제한, 확률 공개, 내용정보표시 추가 등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관련 법률
• 관련 규정 없음
부연 설명
해당사항 없음
1-4. 위반시 패널티
Q. 확률형 아이템이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는지, 자율규제일 경우 별도 벌칙이 있는지?
관련 법률
• 관련 규정 없음
부연 설명
해당사항 없음
1-5. 자율규제
Q. 법률상 규제 외에 자율규제 제도가 있는지?
관련법률
• 관련 규정 없음
부연 설명
구체적인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없음
2. 가상화폐, 경품이벤트
2-1. P2E 게임관련 규정 유무
Q. 게임 상의 재화를 블록체인을 통한 환전 또는 아이템 NFT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게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결제 시 암호화 자산 미사용에 관한 규정
부연 설명
결제 시 암호화 자산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음. 위 규정에 따라 튀르키예에서는 직간접적인 결제에 암호화 자산을 사용할 수 없음.
2-2. NFT 거래 관련 규정 유무
Q. NFT 거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NFT 거래에 대한 규정은 없음. NFT는 튀르키예 법상 특별히 규제되지 않으나, 결제 시 암호화 자산 미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암호화 자산의 유형으로 정의됨1). 따라서 규정에 따라 암호화 자산에 적용되는 제한이 NFT에도 적용될 수 있음.
1) 암호화 자산은 (i) 분산 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가상으로 생성되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되며, (ii) 명목화폐, 등록 통화,
전자화폐(“e-money”), 지불 수단, 보안 또는 기타 자본시장의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 자산으로 정의된다.
2-3. 경품이벤트 관련 법령
Q. 게임의 결과 또는 기타 게임의 이벤트 등을 통해 인게임 아이템이 아닌 현물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경품의 가액 등을 제한해 놓은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률
• 복권 규정 제2/1-f조
부연 설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품의 가치를 제한하는 구체적 규정은 없음. 단, 복권 규정 제2/1-f조에 따라 복권법은 많은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복권법에 따라 경품 자금이 일정 한도 미만인 조직이 포함됨. 2022년의 경우 이 한도는 TRY 210(약 USD 12)임.
즉, 실제로 복권위원회(General Directorate of National Lottery, “GDNL”)은 활동이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함. GDNL은 해당 활동이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