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 장르 | 게임 |
|---|---|---|---|
|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사우디아라비아의 게임 정책과 법제 V
- 약관, 광고 관련
1. 약관
1-1. 표준약관
Q.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이용약관이 있는지, 게임물 사업자를 위한 표준이용약관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이용약관을 반드시 차용해야 하는지, 표준이용약관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계약법, 민법 등 법률 상 불공정 약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음. 현지 로펌은 가능하면 이와 관련한 국제적인 모범사례 접근방법의 도입을 권장함.
1-2. 운영 정책
Q.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운영정책 설립 가이드 등이 있는지, 게임물 사업자를 위한 운영정책 설립
가이드 등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이용약관을 반드시 차용해야 하는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현지 로펌은 사우디 아라비아 당국에 의해 발간된 일체의 가이드라인/안내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변함
1-3. 약관 개정
Q.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이나 규제가 있는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현지 로펌은 이와 관련된 법률이나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일한 요구사항은 플랫폼에서 개정된 정책/약관을 온라인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함.
현지 로펌은 사업자가 약관을 수시로 개정할 수 있고, 개정된 약관을 플랫폼에 게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였다면,
이용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약관 개정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1-4. 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한 합의
Q.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 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또는 이용자에 대한 고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현지 로펌은 가능하면 동의를 얻을 것을 권장하였음. 이는 동의가 없어 유효한 계약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함.
2. 표시광고
2-1. 표시광고 - 정보제공
Q.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관련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전자상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부연 설명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사용자들에게 다음의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일체의 전자상점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일체의 고유한 데이터, 주소
• 연락처 세부정보
• (해당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등록기관의 이름과 주소
• 프라이버시 정책
•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절차와 수단
•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납세번호
추가적으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거래 조건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계약 체결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 및 이 결과 고객들에게 결제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통지
• 전자상거래 제공자의 데이터
• 문제가 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주요 특성
• (기존 가격, 세금, 해당되는 경우 배송과 관련한 요금 및 추가비용을 포함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결제되어야 할 총 가격의 세부내역
• 결제, 배송 및 일체의 다른 핵심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
• (해당되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의 보증에 대한 세부사항
• 전자상거래의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7일의 냉각/유예 기간에 대한 고객의 권리,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및 그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세부사항
• (해당되는 경우) 일체의 판매 후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동 서비스가 제공되는 조건
• (필요한 경우) 계약 기간 및 종료일자에 대한 정보
• (해당되는 경우) 선적 및 배송에 대한 세부사항
2-2. 광고시 배제해야 할 내용
Q. 소비자의 오인을 막고 소비자 기만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가 절대 기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광고 및 표시 문구 등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전자상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부연 설명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광고는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및 연락처 세부사항, 광고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이름, 고객의 정보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 해당 광고는 광고라는 명확한 문구를 공개해야 하고, 수신자가 그러한 광고의 수취를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함.
나아가, 그러한 광고에 고객들을 오도하거나 기만할 수 있는 (제3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포함하여) 허위의 표시, 진술 또는 잘못된
해석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
2-3. 추천광고
Q.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및 게재 관련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법 및 지침
부연 설명
원칙적으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광고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장하고 소비자의 지식 부족을 악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에 따라, 통상부의 광고위원회는 은닉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지침을 발표하였음. 이 지침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은닉 마케팅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플루언서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할 때에는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게 특정
해시태그(영어로 "Sponsorship", "Collaboration", "Advertisement", "Marketing"으로 번역)를 사용할 것을 요구함.
지침은 소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콘텐츠 및 플랫폼의 유형에 따라 (i) 비디오 공유 플랫폼, (ii) 사진 및 메시지 공유 플랫폼,
(iii) 팟캐스트 공유 플랫폼, (iv) 제한된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 플랫폼 등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플랫폼에
대해 각기 다른 광고 규칙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