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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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사우디아라비아 의회 | 구분 | 법률 |
제정일 | 2007년 10월 9일 | 개정일 | 2015년 5월 19일 |
사우리아라비아 전자거래법 (نظام التعاملات الإلكترونية )
1. 개요
- 사우디아라비아 전자거래법(نظام التعاملات الإلكترونیة )은 전자거래·전자서명을 통제 및 규제하고, 신뢰·안전성 확보와 오용·
사기 방지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자거래 및 전자서명 전반에 적용되지만, 가족관계·부동산 관련 일부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주요 내용
1) 전자기록의 효력 및 보존(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전자기록 보존 요건(제6조)
2) 전자거래의 성립·전송·수신(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계약 성립(제10조)
- 자동화 시스템 간 계약(제11조)
- 발신 귀속(제12조)
- 전송·수신 시점/장소 및 수신확인(제13조)
3) 전자서명 제도(제14조)
- 서면으로 이루어진 서명과의 동일한 효력 인정(제14조 제1항)
- 불법 사용예방 및 통보 의무(제14조 제2항)
- 진정성·무결성 추정(제14조 제3항, 제4항)
4) 인증서비스 제도(제1조부터 제21조까지)
- 정책 및 감독 기관(제15조)
- 국가디지털인증센터(لوزارة: وزارة الاتصالات وتقنیة المعلومات) (제16조, 제17조)
- 인증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의무(제18조, 제19조)
- 인증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정지·취소(제20조, 제21조)
- 인증서 소유자 의무(제22조)
5) 위반행위·조사·제재(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 위반 유형(제23조)
- 형사처벌(제24조)
- 조사·압수 및 검찰 이첩(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3. 시사점
- 법의 성격
- 기업 시사점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