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스웨덴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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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의회 | 구분 | 법률 |
제정일 | 1960년 12월 30일 | 개정일 | 2025년 5월 28일 |
스웨덴 문학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I (총칙)
1. 개요
- 스웨덴의 문학적ㆍ예술적 저작물을 보호하는 기본 법률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저작자의 권리,
-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5. 5. 28.에 스웨덴 법령집(vensk författningssamling, “SFS”) 2025:547호로 이루어졌는데,
(1) 라디오ㆍTV 방송사가 제작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보상(제26의k조 내지 제26의m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하되(제48조), (2) 그와 같은 특별한 보상은 스웨덴에 본점을 둔 라디오ㆍTV방송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제61조), (3) 구속력 있는 EU 법령 또는 EU가 체결한 협정도 다른 국가에 관한 이 법의 적용에 대해 규정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됨(제62조)
2. 주요 내용
- 이 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제1조)
- 저작권의 범위(제2조)
- 저작물의 복제ㆍ이용 방법(제3조)
-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제6조)
- 저작권의 제한(제11조 내지 제26의h조)
- 저작자가 특별한 보상을 받을 권리(제26의k조 내지 제26의p조)
- 저작권의 양도(제27조 내지 제42조)
- 집중이용허락제도(제42의a조 내지 제42조의f조)
- 저작권의 보호기간(제43조 내지 제44의a조)
- 저작인접권(제45조 내지 제49의a조)
-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원의 금지명령(제51조, 제52조)
- 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제53조)
- 법위반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위반금ㆍ정보제공명령 부과(제53의b조 내지 제53의f조)
- 법위반행위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제54조)
- 법의 적용범위(제60조 내지 제62조)
3. 시사점
- 저작권의 보호기간 관련
- 저작물의 인용방법
- 저작자의 특별보상권 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