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싱가포르 | 장르 | 게임 |
|---|---|---|---|
|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싱가포르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 법인 설립 관련
1. 법인설립 등
1-1. 게임 산업 소관 부처
Q. 게임 산업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내지 주요 기관은 어디인지?
A. 싱가포르에서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이 게임 산업을 규제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IMDA는 디지털 미디어와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게임 분야의 성장을 규제하고 촉진한다. IMDA는 게임 분류, 가이드라인 설정,
게임 콘텐츠 개발 및 배포 지원을 담당한다.
1-2. 해외 사업자 콘텐츠 서비스 제공시 요구되는 등록, 허가
Q. 해외사업자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등록 내지 허가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 싱가포르에서 접근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는 자동으로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로서 “등급 라이선스”를 취득한다.
이는 등록이 필요 없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지만, 제공자는 자동으로 라이선스 소지자가 되어 “등급 라이선스” 조건
(즉, 방송(등급 라이선스) 통지1)와 인터넷 행동 강령2)에서 규정하는 콘텐츠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1) 방송(등급 라이선스) 통지, 별표. 등급 라이선스 조건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sso.agc.gov.sg/SL/BA1994-N1?ProvIds=Sc-#Sc-
2) IMDA, '인터넷 행동 강령'
https://www.imda.gov.sg/-/media/Imda/Files/Regulation-Licensing-and-Consultations/content-and-standards-
classification/PoliciesandContentGuidelines_Interne t_InterneCodeOfPractice.pdf
• 해외 사업 제공자는 (i) 연간 전 세계 매출이 1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ii) 12개월 동안 싱가포르의 고객에게 10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디지털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를 등록하고 GST를 납부해야 한다3)
3) 싱가포르 국세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 'GST 납부 시기'
1-3. 국내 대리인 지정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의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A. 개인정보보호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 “DPO”)와 그 연락처를 회사 웹사이트에 공 개해야 한다4)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를 제외하고는 다른 대표자를 지정할 의무는 없다. 한국 게임 회사가 싱가포르 지사를 설립해야 하는 경우
(아래 1-4. 참조),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한국 게임 회사가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경우(아래 1-4. 참조), 현지 법인의 대표자
(즉, 이사, 현지 거주 이사 포함)를 지정해야 한다.
4)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PDPA) 제11조 제3항 및 제11조 제5항 https://sso.agc.go v.sg/Act/PDPA2012?WholeDoc=1#pr11-
1-4. 법인 설립 의무
Q.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 필요한지?
A. 한국 게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거나 한국 회 사의 싱가포르 지사로 등록해야 한다5).
• 사업장(즉, 통상적인 고정된 사업 장소)을 설립하는 경우,
•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수행(즉, 사업 활동이나 자산을 보유)6)하는 경우,
• 위의 내용을 수행할 의도가 있는 경우.
5) 회사법 제365조 https://sso.agc.gov.sg/Act/CoA1967?ProvIds=P111-#pr365-
6) 회사법 제366조 제1항은 “사업 수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직원이나 대리인 등을 통해 대리인, 법정 대리인 또는 수탁자로서 싱가포르에 소재한 재산을 관리, 운영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b)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도 배제하지 않는다.” https://sso.agc.gov.sg/Act/CoA1967?ProvIds=P111-#pr366-
명확히 하자면, 싱가포르 고객에게 온라인으로만 게임을 판매하는 것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싱가포르 내에서 게임을 실제로 판매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5. 해외 사업자의 등급분류 신청 가능 여부
Q. 싱가포르 현지에 별도의 사무실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등급 분류 신청이 가능한지?
A.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게임유통업체나 회사를 통해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위 법인 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지사를 설립 하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행정 절차상, IMDA는 기업이 CorpPass(Corporate Pass, 이하 “CorpPass”)7)계정을 사용하여 등급 분류를 신청해야 한다고
요구한다8). CorpPass 계정은 등록된 지사와 싱가포르 법인만이 가질 수 있다.
7) 싱가포르 정부가 제공하는 기업전용 디지털 인증 수단을 가리킴
8) IMDA, '온라인 사용자 가이드 비디오 게임 선언' 제1.3조 https://imdaonline.imda.gov.sg/OnlineService s/forms/User_Guide_Video_games.pdf
1-6. 서버 설치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하고자 할 때, 서버를 싱가포르 내에 설치해야 하는지?
A. 싱가포르에 로컬 서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싱가포르에 로컬 서버가 없다는 것은 싱가포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해외로 전송된다는 의미이다. 싱가포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해외로 전송할 때, 한국 게임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PDPA”)에 따른 정보 이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PDPA에 따라 보호받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함을 의미한다9).
9)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Q. 그 외 해외사업자가 싱가포르 진출 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 있는지?
A. 위에 언급된 사항 외에 다른 요건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