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싱가포르 | 장르 | 게임 |
|---|---|---|---|
|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싱가포르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
- 등급분류 관련
1. 등급분류
1-1. 사전 혹은 사후 등급 분류 필요 여부
Q1.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등급분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서비스 이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서비스 이후에 심의를 받아도
되는지? 위반 시 제제조항은 무엇인지?
A.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제공되는 게임은 연령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1).
1) '비디오 게임 분류 안내' https://iris.imda.gov.sg/guide/video-game-classification-guide
연령 등급/분류는 싱가포르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게임을 배포할 때 요구된다2)
• 디스크(DVD, 블루레이), 메모리 카드, 카트리지 또는 기타 형태의 광학 매체나 저장 매 체를 이용하는 경우
• 배포되는 물리적 게임 콘솔에 사전 설치된 경우
• 대중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예: 전시 / 아케이드 스타일)
2) 위의 각주 참조
등급 분류가 필요할 때, “면제된 비디오 게임”으로 간주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3). 배급사는 게임이 “면제된 비디오 게임”이라고
자진 신고해야 한다. “면제된 비디오 게임”은 다음 과 같은 묘사나 설명을 포함하지 않는 게임을 의미한다4) :
• 싱가포르의 인종 또는 종교 단체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안
• 모든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
• 향정신성 물질 남용 또는 중독, 명백한 범죄 행위, 테러리즘 또는 폭력, 기타 반사회적 행동(불법 약물 소비를 조장하는 이미지 등),
도박 또는 불법 활동을 조장하는 모든 사항
• 성, 성적인 문제 또는 나체(노출이 심하거나 자극적인 복장을 한 사람들의 이미지 포함)
• 성적 활동과 연관된 폭력이나 강압(예: 결박이나 강간 이미지)
• 고문, 잔혹 행위 또는 폭력(예: 신체 절단, 피투성이 상처 또는 찔린 시체와 같은 잔혹한 이미지)
• 싱가포르의 현재 공동체 태도와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성적 행위
• 성적 일탈 행위나 변태적 성행위(예: 아동 성애, 수간, 시체 성애 등)
• 거친 언어, 무서운 장면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장면, 또는 자연적이거나 초자연적인 혐오스러운 현상의 묘사나 설명
•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부적절한 모든 행위, 이미지 또는 메시지(예: 잦은 비속어 사용)
• 싱가포르 또는 다른 국가에 있는 후보자, 정당, 선거, 국민투표, 입법부 구성원, 정부 또는 이전 정부, 혹은 정부 또는 이전 정부에 대한
반대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급이나 논평
• 어떤 개인, 단체 또는 정부의 견해나 행동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경우 또는 목적이나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한 경우
3) https://imdaonline.imda.gov.sg/onlineservices/indexInet1.aspx#section-07
4) IMDA, '비디오 게임 분류 안내', 면제된 비디오 게임
https://www.imda.gov.sg/-/media/Imda/Files/ Regulation-Licensing-and-Consultations/content-and-standards-classification/Standard-and
-Classifications/Video-Game-Classification-Guidelines-wef-Jul-2021-Final.pdf
연령 등급/분류가 필요한 경우, 분류되지 않은 비디오 게임을 배포하는 사람은 4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구류,
또는 양자 모두에 처한다5).
5) 1981년 영화법 제21조 제1항 (a) (i) 및 제21조 제8항 (a) https://sso.agc.gov.sg/Act/FA1981?ProvId s=pr21-#pr21-
게임이 분류되었으나 분류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이를 배포하는 경우, 영화에 해당 라벨이 할당되었음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자, 또는 무시한 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실제 처벌 사례에 대한 기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6) 1981년 영화법 제21조 제5항 (a) (i)을 제21조 제6항 및 제21조 제8항 (b)와 함께 참조
Q2. 게임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트레일러 광고 등을 위해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어떤 경우인지?
A. 게임 전시회에서는 다음 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비디오 게임과 전시자는 연령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전시자가 싱가포르 기관인 경우
• 전시자가 비디오 게임이 “면제된 비디오 게임”임을 자가 선언서에 기재하는 경우7)
• 비디오 게임이 “면제된 비디오 게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7) 신고 양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iris.imda.gov.sg/application/declaration-for-interactive-software
그 외에도 게임 전시회에서는 연령 등급이 필요하다. 또한, 게임이 연령 등급을 받았다면, 전시자는 추가 기준을 충족하는 “제한된 시연
영역”을 마련해야 한다8).
8) 2019년 (비디오 게임 배포용 등급 라이선스) 영화 명령 제6조
1-2. 등급분류 주체
Q. 등급분류 심의 담당 기관은 무엇인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지(해당 기관은 민간기관인지, 정부기관인지)?
A.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이 등급 분류를 담당하며, 이 책임을 민간 조직에 위임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비디오 게임의 등급/분류 요건은 1981년 영화법9)에 명시되어 있다.
9) 1981년 영화법 https://sso.agc.gov.sg/Act/FA1981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Q1. PC, 모바일, 콘솔 등에서, 어떠한 게임 종류가 등급심의를 받는 대상이 되는지?
A. 1-1.의 답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등급요건과 관련하여 IMDA는 서로 다른 플랫폼의 비디오 게임을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
Q2. 디지털 패키지*의 방법으로 유통되는 게임물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디지털 패키지란 물리적인 매체(Media) 없이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게임을 의미함
A. 물리적인 매체 없이 배포되는 게임은 등급심사 대상이 아니다(1-1.의 답변 참조)
Q3. Closed Beta 등 시험용 게임물 또한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A. 1-1.의 답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IMDA는 시험용 게임물도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Q4. 메타버스 플랫폼 및 채팅 플랫폼에 추가된 게임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A. 1-1.의 답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메타버스 플랫폼과 채팅 플랫폼에 추가된 게임은 물리 매체를 통해 배포되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등급 요건이 보통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1-4. 게임 이용 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Q. 연령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
※ 예: 한국에서는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구분됨
A. 다음 두가지 등급 분류가 존재한다.
• 16세 이상 권장 - 16세 이상 적합.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도 등급으로,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이 등급의 비디오 게임을 판매해도
법적 처벌은 없다10).
• 18세 이상 - 18세 이상의 사람에 제한된다.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인게임을 배포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 시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1). 실제 처벌 사례에 대한 기록은 공개된 것이 없다.
위 등급의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12).
10) IMDA, '비디오 게임 분류 안내', 비디오 게임 등급
11) 영화법 제21조 제8항
12) IMDA, ‘Video Game Classification Guidelines’, Exempt Video Games
Consultations/content-and-standards-classification/St andard-and-Classifications/Video-Game-Classification-Guidelines-wef-Jul-2021-
Final.pdf>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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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16세 이상 권장(A16) |
18세 이상(M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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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적합성 |
16세 이상에게 적합 |
18세 이상으로 제한이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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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 |
약간의 혈흔이 포함된 중간 수준의 폭력성 과도한 묘사 없음 |
살해, 불구, 심각한 상해 등에 대한 사실적 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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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묘사 |
성적 행위에 대한 암시 |
일부 전라 노출이 포함된 자세히 묘사되지 않은 성적 행위 동성간 키스와 포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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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
신체 부위가 명백히 노출되지 않는 수준 |
과도하게 선정적이지 않고 노출이 주된 내용이 아닌 범위에서 상반신 노출 또는 간헐적인 전라 노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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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
‘fuck’ 등의 거친 언어 |
‘motherfucker’, ‘cunt’, ‘cocksucker’ 등의 거친 언어를 빈번히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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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신성 물질 |
우연적이고 비현실적 묘사 |
남용을 조장하지 않는 한 현실적인 묘사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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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
무섭거나 불쾌한 장면 또는 초자연적 현상 |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더욱 강렬한 장면 포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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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문제없는 성숙한 주제 |
범죄 활동 묘사(지침은 없음)와 일부 노골적이지 않은 동성애적 내용 포함 가능 |
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게임은 IMDA에 “면제된 비디오 게임”으로 등록할 수 있다(1-1.의 답변 참조). 또한 등급 분류를 위해
제출되었지만 논란이 될 만한 콘텐츠가 없을 경우 "일반 (general)" 등급이 부여될 수도 있고, 일반 등급의 게임은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일반" 등급이 부여된 비디오 게임은 등급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연령 등급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13).
13) IMDA, ‘Video Games Classification Search’: “Titles that are under ‘General’ need not carry any rating stickers.”
https://imdaonline.imda.gov.sg/classification/search/videogames/default.aspx
1-5. 등급분류 신청 절차 및 필요 자료
Q. 등급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나 서류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또한 그 절차나 서류는 무엇인지?
단계별 지침은 각주에서 확인할 수 있다15).
14) 여기의 “새로운 비디오 게임 제출 양식 (GA)”으로: https://imdaonline.imda.gov.sg/onlineservices/indexIn et1.aspx#section-07
15) IMDA, '온라인 사용자 가이드 비디오 게임 신고서', IMDA 온라인을 사용하여 마스터 카피 비디오 게임 제출 방법
https://imdaonline.imda.gov.sg/onlineservices/forms/User_Guide_Video_games.pdf 11-21
제출하는 서류에는 게임물의 제목, 지역, 형식, 개발자/배급사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제출 자료에는 게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성숙하거나 강한 콘텐츠가 포함된 모든 장면을 강조한 등급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출된 콘텐츠, 즉 비디오 영상, 오디오 클립, 스크린샷, 대본 및 기타 콘텐츠 문서는 최종 콘텐츠를 대표해야 하며, 원본 또는 제작 전의
영상이나 콘텐츠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등급 자료가 없는 경우, 게임의 최종 사본을 심사용으로 제출해야 한다.
1-6. 등급분류 처리 기간 및 비용
Q. 등급 심의 소요 기간 및 그 비용은?
A. IMDA에서 공지하는 예상 처리 시간은 표준 신청의 경우 10일, 긴급 신청의 경우 5일이다. 그러나 배포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16). 논란의 여지가 있는 비디오 게임의 경우, 추가 상담이 필요하여 더 오랜 처리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16) IMDA, '비디오 게임 등급 분류', 처리 시간 https://iris.imda.gov.sg/application/classification-of-video-games
표준 신청은 타이틀당 50 싱가포르 달러이며, 특급 신청은 타이틀당 200 싱가포르 달러이다.
2. 등급분류 사후 관리 등
2-1. 등급분류의 거부
Q. 어떤 경우에 등급분류를 거부당하는지?
A. 예외적으로, IMDA는 게임의 내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공공 질서를 해치거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경우, 특정 인종 또는
종교 공동체를 비하하거나, 다른 인종 또는 종교 집단 간의 악 감정이나 적대감을 조장하는 경우 게임의 등급 분류를 거부한다17).
17) IMDA는 영화법(Films Act) 제15조 제4항과 제16조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등급 분류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 IMDA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https://www.imda.gov.sg/-/media/Imda/Files/Regulation- Licensing-and-Consultations/content-and-standards-classification/Standard-
and-Classifications/Vid eo-Game-Classification-Guidelines-wef-Jul-2021-Final.pdf
MDA가 비디오 게임을 금지하기 위해 위 권한을 행사한 예는 거의 없다. 최근의 예로는 트랜스젠더 주인공이 등장하는 “Tell me Why”와
예수와 부처와 같은 종교적 인물을 싸움에 동원할 수 있는 “Fight of Gods”가 있다.
2-2. 등급 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Q. 등급을 받은 후 해당 등급을 웹사이트, 인게임, 물리패키지 등에 어떻게, 어디에 표기해야 하는지?
A. ADV16 및 M18 라벨은 지정된 색상의 이미지 파일로 제공된다. 해당 파일은 아래와 같고 그 출처는 각주에서 확인할 수 있다18).
비디오 게임을 저장하는 저장 장치의 외부 표면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게임을 여러 개의 상자에 포장하는 경우, 가장 큰 상자와 가장
작은 상자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19).
18) IMDA, '비디오 게임 등급 표시' https://www.imda.gov.sg/-/media/imda/files/regulation-licensing-an d-consultations/content-and-standards-
classification/standard-and-classifications/video-game-rating-markings.zip
19) 2019년 영화 (분류 및 라이선스) 규정 제8조 제1항 https://sso.agc.gov.sg/SL/FA1981-S341-2019?Doc Date=20210629&ProvIds=P13-#pr8-
라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20) :
• 적용 가능한 권고 문구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ADV16의 경우 “권고 16 – 16세 이상 적합”, M18의 경우 “성인 18 – 18세 이상 제한”,
아래 이미지 참조)21)
• 라벨과 권고 문구는 다음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22).
1)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2) 다른 디자인이나 정보와 명확히 구별되도록 해야 한다.
3) 다른 자료로 인해 가려지지 않아야 한다.
20) 2019년 영화 (분류 및 라이선스) 규정 제8조 제2항.
21) 2019년 영화 (분류 및 라이선스) 규정, 제9조.
22) 2019년 영화 (분류 및 라이선스) 규정,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연령 등급이 부여된 게임을 등급 표시 없이(A16 또는 M18 등급인 경우) 또는 관계 당국의 지 시에 어긋나게 부착하여 배포/전시하는 것은
위법이다23).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SGD 5,000 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24).
23) 영화법 제21조 제5항
24) 영화법 제21조 제8항
2-3.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Q. 등급심의 후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게임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
A. 게임의 내용이 IMDA에 제출되고 승인된 버전에서 변경된 경우, Customer_Services@imda.gov.sg로 서면으로 IMDA에 통지해야 한다.
이는 승인된 연령 등 급/분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콘텐츠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평가를
위해 새로운 등급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25).
25) 2024년 9월 6일자 Osborne Clarke 싱가포르와 IMDA 간의 이메일(익명질의)
배급자나 전시자가 게임의 분류를 위해 제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가진 게임을 배급하거나 전시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거나 무시한 경우, 이는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26).
26) 영화법 제21조 제3항. https://sso.agc.gov.sg/Act/FA1981#pr21-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며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SGD 40,000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27).
27) 영화법 제21조 제8항.
2-4. 등급의 조정
Q.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 받은 등급이 변경되는지?
A. 배급사가 이미 부여받은 등급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500 싱가포르 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28).
한편 IMDA는 법률에 따라 비디오 게임의 등급을 재분류할 권한이 있다29). 다만 IMDA가 비디오 게임을 재분류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IMDA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28) IMDA, '비디오 게임 등급 분류', 수수료 https://iris.imda.gov.sg/application/classification-of-video-games
29) 영화법 제15A조. https://sso.agc.gov.sg/Act/FA1981?WholeDoc=1#pr15A-
2-5. 등급 분류 효력 유지 기간 (별도 갱신 필요성)
Q. 등급분류를 받은 후 어느 정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
A. 등급분류를 받은 후 그 효력 기간에 제한은 없다.
2-6.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 표기 관련 표시 의무
Q. 게임 광고 시 등급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IMDA는 게임 광고에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게임에 부여된 등급과 소비자 조언을 명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30)
등급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30) IMDA, '비디오 게임 인쇄 홍보 자료 지침' https://www.imda.gov.sg/-/media/imda/files/regulations-and-licensing/regulations/codes-of-
practice/codes-of-practice-media/guidelines-on-print-publicity-materials-for-video-games-29_apr_2019.pdf
2-7. 사회•문화적 금기 사항
Q1. 등급분류시 또는 사후관리시 욕설, 종교 등의 사유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 예: 우상숭배 금지, 종교적 상징 훼손, 히잡 등 여성의 노출 관련 사항 등
A. 이에 관해서는 1-1의 답변 및 ‘싱가포르의 게임 정책과 법제 V’ 참조.
실제로, IMDA가 비디오 게임을 금지할 가능성이 높은 가장 민감한 문제는 동성애, 인종, 종교 와 관련된 사항이다. 싱가포르에서 비디오
게임을 금지한 예는 드물다. 최근의 예는 이러한 문 제와 관련이 있다. 'Tell me Why'는 트랜스젠더 주인공을 등장시켜 금지되었고,
'Fight of Gods'는 예수와 부처와 같은 종교적 인물이 싸우는 캐릭터로 등장하여 금지되었다.
여성의 노출 문제는 싱가포르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성의 노출을 포함하는 Grand Theft Auto(GTA) 시리즈가
M18 등급을 받은 사례가 있다.
Q2. 게임 개발 시 배제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사행성 아이템, 도박, 성적 콘텐츠 등)
A. 확률형아이템에 관해서는 ‘싱가포르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I’를 참고. 일반적인 도박 아이템(예: 주사위, 카드)이 묘사되지 않는 경우에만
확률형 아이템을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성적 콘텐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동성애나 성전환을 포함하거나 현대 비디오 게임과 비교해 충격적일 수 있는
성적 콘텐츠는 예외이다. 일반적으로 Grand Theft Auto(GTA) 시리즈가 M18 등급으로 허용되므로, 게임 개발자는 이를 기준으로 허용
가능한 콘텐츠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