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싱가포르 | 장르 | 게임 |
|---|---|---|---|
|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싱가포르의 게임 정책과 법제 IV
- 게임 이용(약관, 본인인증/가입) 관련
1. 약관 관련
1-1. 표준이용약관
Q1.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이용약관이 있는지?
A. 없음
Q2. 표준이용약관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계약법, 민법 등 법률 상 불공정 약관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A. 1977년 불공정 계약 조건법(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UCTA”)1) 에 따르면, 게임 제공업체와 소비자 간의 다음 조항은
집행되지 않는다2) :
•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개인 상해에 대한 책임 면제 또는 제한
• '합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게임 제공업체의 위반에 대한 책임 면제(또는 제한)
• ' 합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게임 제공자가 계약상 의무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것과 실 질적으로 다르게 이행할 수 있다는 주장
• '합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게임 제공자가 계약 의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
• 게임 제공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합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
1) 우리는 이 조언에서 상품에만 해당하는 UCTA 조항을 제외했다. 게임을 서비스로 간주한다: https://sso.agc.g ov.sg/Act/UCTA1977?WholeDoc=1
2) UCTA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a), (b) 및 제4조 참조
‘합리성 요건’의 의미를 명시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UCTA에 따르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개별 조항의 합리성을 판단한다.3)
• 고객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고려하여, 각 당사자의 협상 위치의 상대적 강도
• 고객이 해당 조건에 동의하도록 유인 받았는지, 또는 유사한 조건을 수락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
• 고객이 해당 조건의 존재와 범위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어야 했는지 여부(거래 관행 및 당사자 간의 이전 거래 과정을 고려)
• 계약 당시 해당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는지 여 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지 여부
3) UCTA 별표 2 2
1-2. 이용약관 언어 관련
Q. 약관 제공 언어를 현지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제공해도 적법한지?
A. 약관은 싱가포르의 공용어인 영어 판본으로 제공해야 한다. 비영어 판본도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지만, 소비자가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관이 무효라는 주장을 할 위험이 있다.4)
4) 이것은 J Spurling Ltd v Bradshaw [1956] EWCA Civ 3 사건에서 레드 핸드 규칙을 적용한 예시이다.
1-3. 약관 개정 및 동의
Q.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법률, 정부 기관에서 제시하는 사전 고지일 및 동의 획득 여부가 있는지(이용자에 대한 고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A. 정부 기관이나 입법에 의해 정해진 필수 날짜는 없고 일반적인 업계 관행도 없지만 변경 사항의 규모에 따라 14일에서 30일 정도의 기간을
권장한다.
그러나 계약법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약관 변경이 충분한 고지 없이 계약에 유효하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위험이 있다.5) 한편 약관 변경이 개인정보의 이용, 수집 또는 공개 목적을 새롭게 포함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에
게 변경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구하는 경우 데이터보호법에 따라 합리적인 탈퇴 기간이 필요하다.6)
5) 이것은 레드 핸드의 적용이다. IMDA, '인터넷 운영 강령', 별표 참조 https://www.imda.gov.sg/-/media/Imda/Files/Regulation-Licensing-
and-Consultations/content-and-standards-classification/PoliciesandContentGuidelines_Internet_Inter neCodeOfPractice.pdf
6) PDPC, ‘Advisory Guidelines on Key Concepts’ https://www.pdpc.gov.sg/-/media/files/pdpc/pdf-fil es/advisory-guidelines/ag-on-key-
concepts/advisory-guidelines-on-key-concepts-in-the-pdpa-17-may-2022.pdf의 88쪽
2. 본인인증 / 가입 관련
2-1. 본인인증 / ID 생성
Q1. 인터넷 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운영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시 이용자 본인인증 등을 요구하는 법령 혹은 자율규제 등이 있는지?
A. 이용자 신원 확인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M18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18세 미만 사용자에게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된다.7) 66) 따라서 배급사/전시자는
배급/전시 시점에서 소비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배급/전시가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싱가포르에서 소비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신분증(예: 신분증 또는 여권)을 확인할 수 있다.
7) 영화법 제21조 제7항. https://sso.agc.gov.sg/Act/FA1981?ProvIds=pr21-#pr21-
Q2. 이용자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는 경우, 본인인증 도입/미도입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A. 이용자 신원 확인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원 확인 여부에 따른 차이도 없다.
2-2. 전자문서 활용
Q. 게임의 이용(회원 가입 및 탈퇴, 약관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등)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이
있는지?
A. 정보 보호 고지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관련된 법률과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