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싱가포르 | 장르 | 게임 |
|---|---|---|---|
|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싱가포르의 게임 정책과 법제 V
- 미성년자 보호 관련
1. 미성년자 보호
1-1. 미성년자 정의
Q. 민법 상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세인지, 또는 청소년 보호법 상 미성년자의 연령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A. 한국과 달리 싱가포르에는 미성년자가 게임에 몰입하거나 중독되는 것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 민법에 따르면 만 18세가 되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갖는다(여기서 관련 없는 합의 및 토지 임대와 같은 특정 계약은 제외한다)1)
1) 민법 제35조 제1항 https://sso.agc.gov.sg/Act/CLA1909#pr35-
관습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체결한 게임과 같은 서비스 계약은 여전히 미성년자에게 강제될 수 있다.
그러나 관습법의 논리는 미성년자가 생활 필수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법리는 아직 불명확하다2).
2) 싱가포르 계약법 제8.6.2조 (2015년 4월 30일)
개인정보의 경우, 미성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한 연령 기준이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PDPC”)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명확하게 작성된 경우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이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3).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싱가포르, '아동을 위한 PDPA에 대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문 지침', 제4.2항 (2024 년 3월 28일)
https://www.pdpc.gov.sg/-/media/files/pdpc/pdf-files/advisory-guidelines/advisory-g uidelines-on-the-pdpa-for-children's-personal-data-in-
the-digital-environment_mar24.pdf
1-2. 미성년자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관련 법률 (게임 이용 관련)
Q.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및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1-3.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동의 (계약 체결 관련)
Q.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및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관습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체결한 게임과 같은 서비스 계약은 여전히 미성년자에게 이행이 강제될 수 있다.
그러나 관습법의 논리는 미성년자가 생활 필수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는 불명확한 점으로 남아 있다5).
5) 싱가포르 법률 감시, 제8장 '계약법', 미성년자와의 계약, 제8.6.2조 (2015년 4월 30일)
https://www.singap orelawwatch.sg/Headlines/ch-08-the-law-of-contract
1-4.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의 법정 대리인에 대한 고지
Q. 미성년자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 정보 등의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등의 의무 관련 법령 또는 자율 규제가 있는지
A. 현재 이와 관련한 의무를 규정한 구체적인 법령은 없음
1-5. 이용시간 제한, 기타 미성년자 보호조치
Q1. 특정 시간 동안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지정한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법률 또는 규정 등이 있는지,
있다면 사업자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Q2. 그 외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A. 현재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별도의 법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