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싱가포르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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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싱가포르의 게임 정책과 법제 IX
- 결제 관련 (2)
1. 청약철회 및 환불 등
1-1. 청약 철회
Q.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 및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 기간, 환불 절차 등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 청약철회: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면 7일)에서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하는 제도를
의미함. 단, 사업자는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할 경우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음.
• 환불: 소비자가 충전·보유하고 있는 잔여 캐시, 콘텐츠에 대한 환급 처리
A. 이와 관련된 규정이나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임 소비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은 취소에 관한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규제된 계약이 아니 라고 가정한다. 규제된 계약은 직접 판매 계약
(공급자가 소비자를 방문한 후 대면으로 체결된 계약), 장기 휴가 상품 계약, 시간제 계약 또는 시간제 관련 계약을 의미한다1).
1) Consumer Protection (Fair Trading) (Cancellation of Contracts) 규정 2009
https://sso.agc.gov.sg/ SL/CPFTA2003-S65-2009?DocDate=20161208&WholeDoc=1
1-2. 미성년자 청약철회
Q. 미성년자가 계약 또는 결제 등의 행위를 진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안내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이 있는지?
• 한국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해야 함.
A.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싱가포르의 게임 정책과 법제 V 참조).
Q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 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의 유무?
A.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의 사람을 성행위, 성적 대화, 착취적 관계에 연루시키는 행위는 법 으로 금지된다2). 개발자가 이러한 불법 활동을
방조하면 범죄가 성립된다. 또한, 개발자들은 이러한 불법 활동과 관련된 거래를 싱가포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3).
또한, 16세 미만의 사람이 공공 오락의 일환으로 출연하거나 공연하는 게임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4).
• 부도덕한 성격을 지닌 경우
•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아동 또는 청소년의 건강, 신체적 적합성 및 친절한 대우에 해로운 경우
•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게임 개발자가 방송법 제45K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
으로 부터 지정된 온라인 서비스라는 통지를 받으면5), 온라인 안전 실천 규범과 같은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6).
이러한 통지는 개발자가 충분한 규모의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2) 예를 들어, 형법 제376EB 조(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적 의사소통), 제376EC 조(16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 자와의 착취적 성적 의사소통),
제376EE 조(16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 앞에서의 착취적 성적 활동 또는 이미지).
3) 부패, 마약 밀매 및 기타 중대한 범죄(이익 몰수) 법 별표 2.
4) 1993년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 제14조 제1항 https://sso.agc.gov.sg/Act/CYPA1993?ProvIds=P12-P4_5-#-#pr14-
5) https://sso.agc.gov.sg/Act/BA1994?ProvIds=P110A-#pr45K-
6) https://www.imda.gov.sg/-/media/imda/files/regulations-and-licensing/regulations/codes-of-pr actice/codes-of-practice-media/code-of-
practice-for-online-safety.pdf
1-3. 캐시/(게임 내) 재화
Q1. 캐시, 포인트 등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인정되는지?
• 캐시(Cash): 이용자가 현금을 사용하여 구매(충전)하는 게임의 가상 화폐를 의미하며,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하는 게임머니와 구분됨,
일종의 선불식 지불수단. 게임 사업자가 사용하는 ‘캐시’는 실제 법정 화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게임 서비스(플랫폼) 내에서 유통이
가능함. (ex) 스팀 월렛: 스팀에서 사용되는 스팀 월렛의 경우 이용자가 현금으로 ‘캐시’를 충전 하고, 충전한 ‘캐시’를 스팀에서 서비스하는
여러 게임들의 구매, 각 게임들에서 사용되는 유료재화로 변경할 수 있음
• 유료재화(Paid In-game Currency): ‘유료재화’는 현금 또는 ’캐시’로 구매할 수 있는 게임 내의 재화를 의미함. 유료재화는 ‘캐시’와 달리
특정 게임 내에서만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이 되며, 구매한 유료재화는 다시 현금 또는 캐시로 교환할 수 없음 (ex) Brawl Stars GEM
• 무료재화/포인트(Free In-game Currency/Point): 게임 내에서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상의
데이 터로서, 무료로 지급하는 것
A. 법적 지위는 개발자가 제공하는 계약 조항에 따라 결정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자가 규제를 받지 않는 면제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싱가포르법에 따르면, 개발자에게 선불로 돈을 지급하고 개발자가 이를 전자화폐(e-money)로 인식하는 경우(즉, SGD 또는 대한민국 원과
같은 실제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이는 지급 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하에서 전자 화폐로 규제된다.
개발자가 이러한 전자 화폐를 발행하려면 결제 서비스 라이선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7). 이와 같은 예외가 존재하지만, 여러 국가
에서 온 사용자들이 있는 맥락에서는 충족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8).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권하지 않는다.
7)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ece Act, “PS법”)에 따라 전자 화폐를 발행하는 서비스.
PS법 제5조 제1항: https://sso.agc.gov.sg/Act/PSA2019?WholeDoc=1#pr5-
8) 비록 PS 법 별표 제3부에 “제한된 목적의 전자 화폐” 면제가 존재하지만, 이는 “제한된 목적의 전자 화폐”가 싱가포르 내에서만 사용되거나 보상 포인트 형태로
발행되고 선불 결제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는 국제적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게임 개발자의 맥락에서는 충족되기 어렵다. PS법에서 “제한된 목적
의 전자 화폐”의 정의에 관해서는 별표1의 제3부를 참조하라. https://sso.agc.gov.sg/Act/PSA2019?WholeDoc=1#Sc1
권장하는 접근 방식은 개발자에게 선불로 돈을 지급할 경우, 개발자가 이를 포인트로 전환하여 “제한된 목적의 디지털 결제 토큰”으로 면제
받도록 하는 것이다9). 이러한 면제 대상이 되려면, 이 포인트는 환불이 불가능10)하며 다음과 같이 사용이 제한되어야 한다.
• 개발자 또는 개발자가 지정한 상인이 발행한 상품 및 서비스의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온라인 게임에서 가상 아이템이나 가상 서비스의 결제에만 사용된다
9) PS법 별표 1 제3부에서 “제한된 목적 디지털 결제 토큰”의 정의를 확인하라. https://sso.agc.gov.sg/Act/PSA2019?WholeDoc=1#Sc1-
10) 게임 서비스 종료 또는 게임 콘텐츠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환불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Q2. 게임 내 사용 가능한 재화의 이용, 양도, 사용기간, 환불(보상) 관련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 한국의 경우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26조 상 사업자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한 포인트
서비스를 운용하는 경우 포인트 서비스의 세부 내용(적립방법, 이용방법, 양도 가능여부, 사용기간 및 보상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함.
• 일본의 경우 자금결제법에 따라 사업자가 발행한 포인트 / 사이버 캐시의 절반 이상을 정부기관에 공탁해야 함.
A. Q1. 답변 참조
1-4. 청약철회의 대상
Q1.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A. 개발자는 포인트를 발급해야 하며, 현금(실제 통화로 표시된)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환불이나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Q2. 현금으로 구매한 유료재화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A. 개발자는 유료 게임 내 통화가 가상의 세계에서 사용되는 화폐이며 실제 화폐(현실세계의 통화로 표시된)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환불이나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Q3. 캐시로 구매한 유료재화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A. 개발자는 유료 게임 내 통화가 가상의 세계에서 사용되는 화폐이며 실제 화폐(현실세계의 통화로 표시된)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환불이나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1-5. 환불
Q1. 청약철회의 보장기간이 경과한 ‘캐시’ 또는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에 대하여 이용자가 환불요청 시 이를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한국의 경우 온라인 게임 표준이용약관상 사이버 캐시 잔액의 10% 이내 금액 또는 캐시 잔액이 1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야 함
A. 이와 같은 법률이나 의무는 없다.
Q2.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시의 환불(환불 대상이 되는 잔여재화 및 상품의 범위와 환불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A. 이와 같은 법률이나 의무는 없다.
Q3. 이용자가 회원탈퇴 시,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캐시 또는 게임 속 재화가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A. 이와 같은 법률이나 의무는 없다.
1-6. 과오납금 환불
• 한국의 경우 모바일 게임 표준이용약관상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과오납금을 회원에게 환급해야 함.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회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환급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함.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이와 같은 법률이나 의무는 없다.
1-7. 소멸시효 / 사용기간
Q1.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A. 일반적으로 계약 또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청구는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11).
11) 1959년 소멸시효법 제6조 제1항 https://sso.agc.gov.sg/Act/LA1959?ProvIds=P12-#pr6-
Q2. 게임을 위해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유료재화의 사용기간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이와 같은 법률이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만료일이 구매 약관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으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개발자가 명시되지 않은 만료일을 주장할 경우 계약 이행 위반으 로 간주될 수 있다.
1-8. 거래기록 보존
Q. 전자상거래의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하는지, 보존해야 한다면 어느 내용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 한국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거래 관련 기록(표시·광고, 계약내용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존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A. 전자상거래 거래 기록 저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회계 목적을 위해, 기업은 해당 거래나 운영이
완료된 회계 연도의 말일부터 최소 5년 동안 거래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12). 151)
12) 회사법 제199조 제2항 https://sso.agc.gov.sg/Act/CoA1967?ProvIds=P16-#pr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