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싱가포르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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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국회 | 구분 | 법률 |
제정일 | 2011년 11월 21일 | 개정일 | 2025년 3월 9일 |
싱가포르 저작권법 2021(Copyright Act 2021)
1. 개요
- 싱가포르의 저작권법은 창작물 및 공연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창작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문학, 음악, 예술, 영화, 방송,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저작권법(2006년 개정판 63장)을 폐지 및 재제정하여 저작권, 공연 및 저작인격권 보호를 규정함
- 일부 규정(예: CMO(저작권 단체) 규제)은 별도 고시로 시행되며, 현행 통합본 서문에서도 단계적 시행이 명시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 저작권 보호 대상 (제8조, 제9조)
- 저작권 보호 기간 (제114조, 제115조)
- 저작권 소유권 (제133조, 제134조)
- 저작권 침해 및 예외 (제146조, 제152조)
- 공정 이용(Fair Use) 기준 (제190조, 제191조)
- 저작권 등록 및 관리 (제137조, 제138조)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제444조, 제448조)
- 저작권료 및 공공 목적 사용 (제121조, 제205조)
3. 시사점
- 저작권의 보호기간 관련
- 저작물의 인용방법
- 저작권 침해 처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