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싱가포르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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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국회 | 구분 | 법률 |
제정일 | 2010년 7월 1일 | 개정일 | 2021년 12월 1일 |
싱가포르 전자상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Act 2010; ETA)
1. 개요
- 싱가포르 전자상거래법은 전자 기록 및 서명의 법적 효력의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됨
- 유의해야 하는 것은 본 법의 명칭이 “전자상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이지만, 한국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과 같이 통신판매 등의 온라인상에서의 상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 아닌, 전자문서 및 서명의 근거와 효력에 관한 법이라는 점임
- 전자통신을 통한 계약의 설립,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개정을 통해 무역서류의 디지털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 다만, 유언장, 부동산 계약 등 일부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본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본 법의 일부 조항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당사자 자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2. 주요 내용
- 법의 목적 및 해석(제3조)
- 적용 예외 사항(제4조)
- 당사자 자율성(제5조)
- 전자 기록 및 서명의 법적 인정(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전자 기록의 보유(제9조)
- 계약의 성립 및 효력(제11조, 제14조, 제15조)
- 전자 양도성 기록(제2A장, 제16A조~제16S조)
- 위반 행위와 처벌(제33조 등)
3. 시사점
- 국제 표준 및 모델법의 적극적 도입
- 서면문서와 전자문서 등의 기능적 동등성의 인정 및 신뢰성 기준의 명확화
- 처벌 및 집행의 명확성
- 당사자 자율성과 유연성의 고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