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싱가포르 | 장르 | 방송, 음악, 스토리 |
|---|---|---|---|
| 기관 | 싱가포르 의회 | 구분 | 법률 |
| 제정일 | 1958년 12월 8일 | 개정일 | 2025년 1월 7일 |
싱가포르 1958 공중오락법 (Public Entertainments Act 1958)
1. 개요
- 싱가포르의 공중오락(public entertainments – 공연, 전시, 오락행사 등)과 관련된 장소, 허가, 개최조건 등을 제도화하여
사회 질서·공공의 체면·공공의 장소에서의 오락 활동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관리하고자 제정됨
2. 주요 내용
- 싱가포르 정부가 승인한 경우에만 공중오락 제공 허용(제4조)
- 허가 신청의 절차(제5조)
- 공중오락의 허가(제8조)
- 허가증의 게시의무(제12조)
- 허가의 거부(제13조)
- 허가의 정지ㆍ취소(제14조)
- 벌점제도의 운영(제15조)
- 공중오락 콘텐츠 분류 의무 등(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3. 시사점
- 공중오락 제공을 위한 허가절차가 필수적
- 사전 콘텐츠 분류 필수
- 허가 정지, 취소 리스크 관리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