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26. 제정된 법으로 태국 방송시장과 관련한 대표적인 관련 법규이며, 1955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법 이래 계속된 방송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법률로 총 8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송 및 텔레비전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기본적으로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인은 태국 국적이어야 함이 원칙입니다(제7조).이하에서는 다양한 방송∙텔레비전 허가에 대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7조에서는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정부를 전복시키는 내용,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국민의 선량한 도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음란한 행위에 대한 내용, 정신 피폐화 또는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은 금지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방송 및 텔레비전 사업의 촉진에 관한 규정, 감독에 관한 규정, 벌칙 규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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