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20. 제정된 법으로 태국의 미디어 관련 진흥 법률의 하나입니다. 본 법 제32조에서 미디어란 “문자, 기호, 그림 또는 음성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문서, 인쇄물, 그림, 출판물, 채화, 영상, 광고, 기호, 사진, 영화, 동영상, 공연, 컴퓨터 시스템의 컴퓨터 데이터 또는 부령에서 정한 그 밖의 형태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미디어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창의적인 미디어란 “도덕, 윤리, 문화, 안보를 촉진하고 창의성을 증진하며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과 국민의 삶의 기술을 습득하고 가족과 사회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촉진하여 다양한 사회에서 국민이 화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미디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금 관리를 위한 사무국,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과 기금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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