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경우 1931년에 베른협약에 가입한 것을 바탕으로 저작권법의 전신인 어문예술 저작물 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1978년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저작권법을 제정하였고 1994년, 2015년, 2018년 개정 작업이 있었으며, 2022년 개정의 가장 최근의 개정입니다.
태국 저작권법 제6조는 저작물을 문자, 연극, 미술, 음악, 소리, 영상, 녹음, 방송 등의 형태로 만들어진 도든 창작물, 혹은 그 이외에 어문, 과학, 예술의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일생 및 사후 50년간 존속하며, 특이한 점은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는 창작시점으로부터 25년간 존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5년 개정을 통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였으며, 최근 2022년 개정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강화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 등을 도입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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