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태국 | 장르 | 캐릭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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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66년 10월 4일 | 개정일 | 2017년 10월 31일 |
본 법령은 특정 서비스 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비스 시설의 정의, 서비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신청 조건, 그리고 운영 중 준수해야 할 규칙과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66년에 제정되었으며, 서비스 시설이 공공 질서와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서비스 시설 운영자에게는 엄격한 규제 준수와 운영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이는 특히 서비스 시설의 허가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설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설립된 장소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포함합니다.
가. 댄스홀과 같은 장소
나. 음식, 술, 차 또는 기타 음료를 판매하고 고객을 접대하는 장소
다. 목욕, 마사지 또는 사우나 시설, 단,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은 제외
라. 음악, 공연 또는 기타 엔터테인먼트가 제공되는 장소로, 고객과 직원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
마. 자정 이후에도 운영되는 음식, 술 또는 기타 음료를 판매하는 장소
바. 기타 규정된 장소
서비스 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만 20세 이상일 것
나. 불량한 행실이나 도덕적 결함이 없을 것
다. 정신질환이나 불완전한 정신 상태가 없을 것
라. 사회적으로 혐오되는 전염병, 만성 알코올 중독 또는 심각한 약물 중독이 없을 것
마. 성범죄,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음란물 유포 또는 매춘 관련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을 것
법인이 신청자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