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태국 | 장르 |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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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08년 1월 14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태국 공영방송 서비스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민주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송 프로그램의 정의와 제작, 방송의 운영 원칙, 방송국의 설립과 관리, 그리고 방송 윤리 규정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08년에 제정되었으며, 태국의 방송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에 맞추어 방송 산업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규제 준수가 요구되며, 이는 특히 방송 라이선스 획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가.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정확하고 신속하며, 반영적이고 철저하며 공정하게 적절한 시간대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나. 공공의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은 중요한 사회적 시각을 반영하며, 토론이나 의견 표명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와 균형 잡힌 의견, 합리적 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다. 공공의 학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촉진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을 높이는 프로그램은 적절한 비율로 편성되어야 하며, 시청 및 청취하기 편리한 시간대에 방송되어야 합니다.
라.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과 공공의 건강과 삶의 질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합니다.
마. 태국의 정체성, 다문화 사회 및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는 프로그램과, 불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들의 견해나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합니다.
바. 창의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거나 공공의 미적 감각을 높이는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 독립 제작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충분한 방송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프로그램 편성표는 조직의 재량에 따라 작성되며,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편성표는 매 3개월마다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장애인들이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직은 공공의 관심을 받는 방송된 프로그램의 자료를 역사적 기록을 위해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 대한 접근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