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태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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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96년 10월 25일 | 개정일 | 2022년 5월 23일 |
본 법령의 목적은 지적재산권과 국제무역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설립하고, 해당 소송의 절차를 규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산권 및 국제무역법원의 설립과 관할권, 법원의 구성과 운영, 소송 절차 및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1996년에 제정되었으며, 지적재산권 및 국제무역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와 무역업자에게는 법적 보호와 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및 국제무역법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가. 지적재산권 및 국제무역법원 중앙은 방콕 및 인근 지역을 관할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지적재산권 및 국제무역법원 지방은 별도의 법률로 설립되며, 설립 시 관할 구역과 위치가 명시됩니다.
다. 지적재산권 및 국제무역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다룹니다:
지적재산권 및 국제무역법원의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송 절차는 이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나. 법원은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고 판결해야 하며, 필요 시 소송 절차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 증거가 소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즉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라. 긴급한 경우, 법원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즉각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 법원은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시행합니다.
바. 법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모든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반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 민사 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서류를 수령할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 민사 사건에서 법원이 심리 일정을 통보한 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스스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동일한 행위로 여러 법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모든 위반 사항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차. 여러 행위로 법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일부 또는 모든 위반 사항을 심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사건을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카. 법원은 필요 시 소송 절차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