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태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
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08년 2월 20일 | 개정일 | 2019년 4월 14일 |
해당 법령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 이행을 감시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에스크로 사업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스크로 사업의 정의, 에스크로 계약의 요건, 에스크로 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에스크로 계좌 관리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08년에 제정되었으며, 계약 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에스크로 계약을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부동산 거래와 같은 고가의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스크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에스크로 사업 운영을 위해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에스크로 사업 운영을 위한 신청 및 허가 절차는 장관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 에스크로 사업 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 기관 또는 장관령에 의해 지정된 기타 법인이어야 합니다.
라. 에스크로 대리인은 계약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에스크로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마. 에스크로 대리인은 에스크로 계약을 기록하고, 최소 5년 동안 해당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바. 에스크로 대리인은 계약 당사자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사. 에스크로 대리인은 에스크로 사업 운영과 관련된 보고서 및 기타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에스크로 사업을 종료하려는 경우, 에스크로 대리인은 최소 60일 전에 재무부 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대체 에스크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에스크로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에스크로 대리인은 에스크로 계약을 작성하고, 계약에 따라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나. 에스크로 대리인은 계약 당사자에게 예치된 금액에 대한 서면 증빙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채무 이행의 증거로 간주됩니다.
다. 계약 당사자가 에스크로 계약의 조건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 에스크로 대리인은 에스크로 계좌에서 금액을 이체하고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라.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에스크로 대리인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금액이나 재산을 이체할 수 없습니다.
마. 에스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스크로 대리인은 계약 당사자에게 예치된 금액과 그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바. 에스크로 대리인은 계약 당사자에게 에스크로 계좌의 예금 내역과 잔액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 에스크로 대리인은 계약 당사자가 에스크로 계약을 통해 합의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은 해당 서비스를 요청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