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태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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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17년 10월 18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결제 시스템의 규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국가 경제 안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제 시스템의 정의, 중요 결제 시스템 및 감독 결제 시스템의 규제, 감독형 결제 서비스의 관리, 그리고 관련 법적 절차와 벌칙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17년에 제정되었으며, 이는 태국의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령에 따라 허가 및 등록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규제 준수를 요구합니다.
가. 중요 결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서 문제나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원들에게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
- 높은 금액의 자금 이체를 처리하거나 회원 간의 청산 또는 잔액 정산을 위한 시스템
나. 중요 결제 시스템은 태국은행(BOT) 또는 BOT의 권고에 따라 장관이 고시한 결제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BOT는 중요 결제 시스템의 보안, 안전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 사항에 대한 규칙을 고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 시스템 운영 절차 및 자금 이체의 유효성 조건
- 회원 모집 규칙
- 중요 결제 시스템 제공자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 시스템 리스크 관리 조치
- 시스템 보안 유지 조치
- 비상 관리
- 기타 BOT 고시에 명시된 사항
가. 감독 결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용자 간의 자금 이체, 청산 또는 잔액 정산을 위한 허브 또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시스템
- 공공 이익, 공공 신뢰 또는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결제 시스템
나. 감독 결제 시스템은 법인 형태의 사업자만 운영할 수 있으며, BOT의 권고에 따라 장관의 허가 또는 BOT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 또는 등록 절차, 요건 및 수수료는 BOT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을 이사 또는 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 파산 상태에 있거나 파산 이력이 있는 자
- 정신 이상자, 무능력자 또는 제한적 무능력자
-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 자산이 국가에 귀속된 자
-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이사 또는 관리자
- 기타 BOT 고시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
감독형 결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ATM 카드 서비스
나. 전자 화폐 서비스
다.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 또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전자 결제를 수령하는 서비스
라. 전자 자금 이체 서비스
마. 공공 금융 시스템 또는 공공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결제 서비스
감독형 결제 서비스는 법인 형태의 사업자만 운영할 수 있으며, BOT의 권고에 따라 장관의 허가 또는 BOT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 또는 등록 절차, 요건 및 수수료는 BOT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자는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중단하거나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선불금은 보호되며, 서비스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