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태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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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07년 6월 18일 | 개정일 | 2017년 1월 24일 |
본 법령의 목적은 컴퓨터 관련 범죄를 규제하고 예방하여 디지털 경제와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컴퓨터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무단 접근, 데이터 변조, 불법 정보 전송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17년에 개정되었으며, 이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컴퓨터 관련 범죄를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불법 정보 전송 및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강화된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 제3조: 디지털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디지털 경제부 장관이 이 법령의 시행을 담당하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제4조: 무단으로 컴퓨터 데이터 또는 전자 메일을 전송하여 수신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최대 2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전송 방법과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 제5조: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경제 안보 또는 공공 이익과 관련된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7년의 징역과 2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손상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과 2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 제6조: 컴퓨터 데이터 전송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과 2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과 4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 제7조: 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지침 세트를 배포하거나 전파한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4만 바트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제8조: 컴퓨터 데이터가 왜곡되거나 거짓인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9조: 서비스 제공자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불법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전파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