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태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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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15년 3월 13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성평등을 촉진하고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차별의 정의, 성평등 촉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성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구제 절차, 그리고 성평등 촉진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15년에 제정되어 태국 내 성평등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성평등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특히 성차별 방지와 관련된 규정 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차별 관련 조사는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가. 성차별 정책 금지 (Section 17)
- 국가 기관, 민간 조직 또는 개인이 성차별적인 정책, 규칙, 통지, 조치, 프로젝트 또는 절차를 제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권리와 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종교 규칙을 따르기 위한 조치 또는 국가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성차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나. 성차별 피해자 청원 (Section 18)
- 성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나 명령이 없는 경우, 성차별 결정 위원회(DUGD)에 청원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청원 제출, 심사 및 결정과 관련된 규칙과 절차는 성평등 촉진 위원회(PGE)의 조언에 따라 장관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청원 제출은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박탈하지 않으며, 법원은 성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금전적 손해 외에도 기타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성차별의 경우, 법원은 실제 손해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관련 조직에 청원 제출 또는 법원에 소송 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 또는 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 임시 조치 (Section 19)
- 성차별 결정 위원회는 성차별 피해자 보호 또는 완화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성차별 결정 위원회의 명령 (Section 20)
- 위원회는 성차별이 발생한 경우 국가 기관, 민간 조직 또는 관련 개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성차별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보상 및 구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명령은 명확한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필요한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 헌법재판소에 제출 (Section 21)
- 위원회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조사 권한 (Section 22)
- 위원회, 하위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위임한 공무원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나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관련자는 위원회, 하위 위원회 또는 공무원에게 서면 진술, 질의서 답변 또는 관련 물품이나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 공무원의 신분 (Section 23)
- 위원회, 하위 위원회 및 공무원은 형법상의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신분증은 장관이 정한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