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태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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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99년 3월 31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고 독점을 방지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결정, 미식별 상품의 관리, 그리고 관련 처벌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99년에 제정되어 태국의 경제 상황과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추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가격 결정과 관련된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특히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중앙위원회(CCP)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제 상품 또는 서비스로 지정하는 공고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나. 통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가격 또는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통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대 이윤율을 결정하거나 각 거래 기간 동안의 구매 가격과 판매 가격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통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수출, 구매, 판매 또는 저장과 관련된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 특정 지역이나 기간에 대해 위원회의 공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 통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량, 저장 장소, 자본 비용, 생산 계획, 수입 계획, 수출 계획, 구매 계획, 판매 계획, 가격 변경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통제 상품의 저장 또는 저장량 증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저장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 통제 상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통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수입, 구매, 판매 또는 저장의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차. 통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및 판매를 배급할 수 있으며, 배급의 규칙과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카. 정부 기관이나 특정인에게 통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특정 수량과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타. 통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양도, 자가 사용, 재배치 또는 수정이 지정된 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습니다.
파. 통제 상품의 보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통제 상품이 압수된 경우 소유자가 없거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법원이 압수하지 않기로 최종 판결한 경우, 압수된 상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압수된 상품이 쉽게 부패하거나 저장 비용이 상품의 가격을 초과할 경우, 중앙위원회(CCP) 또는 지방위원회(PCP)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공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은 상품 대신 보관됩니다.
법령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가. 공무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최대 3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5천 바트의 벌금 또는 그 두 가지 모두가 부과됩니다.
나.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2만 바트의 벌금 또는 그 두 가지 모두가 부과됩니다.
다. 공무원에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최대 1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2천 바트의 벌금 또는 그 두 가지 모두가 부과됩니다.
라. 위원회의 공고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만 바트의 벌금 또는 그 두 가지 모두가 부과됩니다.
마. 가격 표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바. 통제 상품을 비축하거나 통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14만 바트의 벌금 또는 그 두 가지 모두가 부과됩니다.
사. 법인이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의 관리자는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