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태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
기관 | 정부 | 구분 | 기타 |
제정일 | 1987년 12월 31일 | 개정일 | 2021년 12월 5일 |
본 법령의 목적은 태국의 관세 제도를 현대화하고 국제 무역, 산업 및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규정, 그리고 관세 부과 및 면제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1987년에 제정되어 다양한 개정 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경제적 안정과 국제 무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수입업자와 개인 사용자는 이 법령을 통해 관세 부과와 면제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입된 물품은 본 법령의 부속서에 명시된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재무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내각의 동의를 얻어 발표된 관세율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관세 계산 시 1바트 미만의 금액은 무시합니다.
다. 공동 개발 구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본 법령의 부속서에 명시된 관세율의 50%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라. 관세 계산 시 1바트 미만의 금액은 무시합니다.
마. 공동 개발 구역에서 수입된 물품이 관세 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단, 태국-말레이시아 공동 개발 구역 법률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바. 관세 면제 물품이 아닌 경우, 태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 협의 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 물품의 관세는 가격 및 상태에 따라 부과되며, 두 기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물품을 분리하여 수입하는 경우, 모든 부품을 합산하여 완제품으로 간주하고 관세를 부과합니다.
개인 용도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입 당시 관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은 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권리가 없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해당 물품은 관세를 부과받습니다.
나. 이러한 경우, 물품의 상태와 가격, 관세율은 양도 또는 사용 시점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 관세 감면을 받은 경우, 추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관세 납부는 물품 수입 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은 관세 회피로 간주됩니다.
바. 관세 납부 책임은 물품을 양도한 자 또는 사용한 자에게 있으며,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이 납부 책임을 집니다.
사. 정부 기관 또는 국영 기업이 수입한 물품은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
아. 재무부 장관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 면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