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태국 | 장르 | 방송, 애니메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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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10년 12월 19일 | 개정일 | 2021년 2월 28일 |
본 법령의 목적은 태국 내 주파수 할당 및 방송, 텔레비전, 통신 사업의 규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파수 정의, 방송 및 통신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방송 콘텐츠의 규제 및 관리, 방송 및 통신 사업 허가 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법령은 2010년에 제정되어, 국가의 통신 및 방송 환경 변화에 맞추어 체계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규제 준수가 요구되며, 이는 특히 방송 및 통신 사업 허가 획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 주파수는 전파 또는 헤르츠파로 정의되며, 이는 전자기파로서 3백만 메가헤르츠 이하의 주파수를 가지며, 인공 매개체 없이 공간에 방출됩니다.
나. 통신은 주파수, 케이블, 광, 전자기파 등의 시스템을 통해 신호, 문자, 숫자, 이미지, 소리, 코드 등을 송수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방송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신호를 일반 대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송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라. 주파수 관리의 범위는 이러한 주파수의 할당 및 사용 조건을 규정합니다.
가. 방송 및 통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사용 허가가 필요하며, 이는 국가, 지역, 지방 수준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나. 주파수 사용 허가는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경매 수익은 국가 재정으로 귀속됩니다.
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주파수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지만, 이는 허가받은 주파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주파수 사용을 위한 허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주파수 사용 허가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가. 주파수 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제 당국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 특히, 주파수를 허가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규제 당국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직접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제3자에게 운영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가. 방송 콘텐츠는 규제 당국의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며, 특정 콘텐츠는 방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콘텐츠 등급은 사회적 가치, 공공의 이익, 그리고 미성년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여됩니다.
다. 콘텐츠 사업자는 이러한 등급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벌금 및 기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