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태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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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2015년 12월 31일 | 개정일 | (-) |
이 법령의 목적은 태국 내 세금 면제와 지원을 통해 법인과 파트너십의 세금 관련 절차를 효율화하고, 세금 징수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며, 기업의 회계가 실제 상황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법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세금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세금 신고와 회계 관리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회계 연도 동안 수익이 5억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회사 또는 법인 파트너십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된 회계 연도의 수익에 대해 세금 조사, 평가, 형사 처벌에서 면제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 법령 시행 전에 세금 조사가 시작된 경우
나. 법령 시행 전에 평가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다. 허위 세금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사용한 경우
라. 법령 시행 전에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 회사 또는 법인 파트너십은 다음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세금 면제 대상임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나. 2016년 1월 1일 이후의 회계 연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또는 특정 사업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라.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201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마. 회계와 재무제표가 실제 사업 상황에 부합해야 합니다.
바. 법령 시행 이후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에 대한 세금 면제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된 경우에는 면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