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태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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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01년 12월 4일 | 개정일 | 2019년 5월 22일 |
본 법령은 전자거래의 법적 효력 및 신뢰성을 보장하고, 전자 문서 및 서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며, 전자거래 관련 서비스업의 운영 및 감독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 문서와 서명의 법적 효력, 전자 기록의 무결성 및 신뢰성 확보, 데이터 메시지의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책임, 전자거래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본 법령은 전자거래의 활성화와 안전성을 높여 디지털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사업자에게는 전자거래 관련 규제 준수와 신뢰성 확보를 요구합니다.
전자 문서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서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 서명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식 사용
나. 전자정보의 생성 또는 전송 목적에 부합하며 신뢰할 수 있는 방식 사용
다. 서명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
라. 신원 식별의 안정성, 법률에서 규정된 서명 관련 원칙, 보안 수준 등을 고려한 방식
전자정보 수신은 정보수신자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시점부터 유효합니다. 정보송신자가 특정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한 경우, 해당 시스템에 입력된 시점부터 유효하며, 다른 시스템에 입력된 경우 호출 시점부터 유효합니다. 이는 정보수신자가 다른 장소에 위치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정보수신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자정보를 정보송신자의 소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가. 정보송신자가 승인한 전자정보
나. 정보송신자의 소유라고 표시된 방식 사용
다. 정보수신자가 전자정보가 송신자의 소유가 아님을 인지한 경우 예외 적용
전자거래 관련 서비스업 운영자는 사전 신고, 등록 또는 면허 취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및 상업적 안정성 유지와 전자정보시스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합니다. 감독 책임기관이 지정되며, 사업자는 규정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 또는 면허 취득이 필요한 경우, 담당관에게 신고하거나 면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 또는 불완전 신고 시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원칙을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 및 면허 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