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상표법은 1991년 10월 28일에 제정되어 2000년과 2016년에 개정을 거쳤습니다. 한편 태국은 상표등록이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 상표법은 상표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고, 이 법상 상표는 반드시 ‘독특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된 것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태국의 상표는 제품 상표, 서비스표, 증명표장, 단체표장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태국 상표법상 3대 상표 등록 요건은 첫째,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제7조), 둘째 국가, 왕실, 지리적 표시 또는 공중 도덕 관련 사항 등 상표법상 금지된 표장이 아니어야 하고(제8조), 셋째 타인에 의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식별력은 타 브랜드·제품·서비스 등과 차별화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양식화된 특징적인 모양 및 구성을 갖출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등록 심사 과정에서 신청 내용, 증빙서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상표 문구 발음 및 번역, 상표 이미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상표법 제28조에 의거,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서류 역시 심사대상에 포함되며, 상표권 등록 시 모든 제출 서류는 태국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태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존속기간 만료시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존속기간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가산료를 지불하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불복제도로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및 불사용취소심판제도가 있으며, 불사용취소심판의 경우 취소심판 청구 이전 3년 동안 불사용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