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태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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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23년 3월 9일 | 개정일 | (-) |
이 법령의 목적은 기술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 범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정보 교환 및 협력 절차, 금융기관과 사업자의 의무, 거래 중지 절차, 그리고 관련 처벌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 법령은 급증하는 기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와 금융기관은 법적 규제 준수와 정보 교환 협력에 대한 의무가 증가하며, 이는 특히 거래 중지 및 정보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 금융기관과 사업자는 기술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고객의 계좌 및 거래 정보를 공개하거나 교환해야 합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사회부, 경찰청, 특별수사국, 자금세탁방지국, 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교환해야 하며, 이는 디지털 경제사회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정보가 공개되거나 교환된 경우, 경찰청, 특별수사국, 자금세탁방지국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이 기관들은 해당 정보를 기술 범죄 예방 및 단속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 금융기관이나 사업자가 기술 범죄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면, 해당 거래를 일시 중지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거래 중지는 최대 7일 동안 유지됩니다.
나. 피해자가 기술 범죄와 관련된 거래를 신고하면, 금융기관은 거래를 일시 중지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7일 이내에 거래 중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 자신의 계좌나 전자카드를 타인이 범죄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 계좌나 전자카드의 매매를 주선하거나 광고한 자는 2년에서 5년의 징역 또는 20만에서 5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의 공개, 교환, 수집 및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관련 정보는 관련 업무가 아닌 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