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공개유한회사법은 2019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민상법전과 함께 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M&A 거래에 관한 법적 프레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국 공개유한회사법은 17개 장 및 225조의 경과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회사 설립, 주식 공모, 주식 및 주주, 이사회 및 주주총회, 회계 및 감사, 증자 및 감자, 사채, 합병, 해산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최근 그 내용이 개정되어 등기담당관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일간지 대신 전자매체를 통한 주주 회의 일정과 같은 회사 관련 공고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제6조), 특별히 금지한 규칙이 없는 경우, 전자매체를 통한 이사회 회의와 주주 회의 개최 및 참석이 가능하며, 전자매체를 통한 회의시에는 본사를 회의 장소로 간주하는 규정(제79조, 제98조), 주주가 제100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회의소집통지서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제101조의1)이 추가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