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민상법전은 19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민상법전은 총 6권 175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권은 총칙으로 제1편 인, 제2편 법인, 제2권에서는 채무, 제3권에서는 개별계약, 제4권에서는 재산, 제5권에서는 가족, 그리고 제6권에서는 상속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태국은 회사법이 별도로 없어 민상법전에서 회사와 관련된 사항을 주로 규정하며, 공개 유한회사는 태국 공개유한회사법에서 규정하는 만큼 민상법전은 그 밖의 비공개 회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즉, 비공개 회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M&A 거래에 대한 법적 프레임은 민상법전에서 규율합니다.
최근 태국 민상법전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1) 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발기인 수를 기존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변경, 2) 정관 등록 3년 이내에 회사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정관 효력 상실, 3) 모든 주권(株券)에 기존 1인 이상의 이사 서명 외 회사 인장이 있는 경우 추가 날인 필요, 4) 이사회 회의에 이사의 대면 출석 없이 기술 통신을 이용한 참여 가능, 5) 전자 통신을 총회 소집 수단으로 추가하여 등기 우편 발송 외 지역 일간지 광고 게재 또는 전자 통신 수단 중 취사선택 가능, 6) 총회일 또는 이사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배당금 지급 기한 규정 신설, 7) 법원의 유한회사에 대한 해산 명령 사유 중 잔존 주주 3인 미만을 1인으로 변경, 8) 유한회사 합병 형태의 탄력성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