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태국 | 장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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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99년 12월 4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태국 내 외국인 사업 활동을 규제하고, 국가 안전, 경제 및 사회 발전, 공공 질서, 문화,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영향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사업 운영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의 사업 운영 허가 조건, 금지 및 제한된 사업 유형, 외국인 사업 허가 절차, 규제 위반 시 처벌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99년에 제정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와 국내 경제 발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외국인 투자 제한과 규제 준수가 요구되며, 이는 사업 운영과 확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사업법은 외국인 및 외국인 사업에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외국인은 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연인, 태국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투자한 태국에 등록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사업은 농업, 산업, 수공업, 상업,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운영되는 사업을 의미하며, 외국인은 태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국가 안전과 경제 및 사회 발전, 공공 질서, 문화,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사업 운영을 규제합니다.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 태국 내에 거주하거나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자
나. 20세 이상의 성인
다. 파산자가 아닌 자
라. 형사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자
마. 이전에 사업 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자
외국인은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사업 운영 시 국가 안전과 경제 및 사회 발전, 공공 질서, 문화,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리스트 1: 외국인이 운영할 수 없는 사업
가. 언론,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나. 농업, 임업, 어업
다. 태국 전통 문화재 거래 및 경매
라. 불교 관련 물품 제작
리스트 2: 국가 안전 또는 문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가. 군사 장비 제조 및 유지보수
나. 국내 교통
다. 태국 전통 예술 및 공예품 제조
리스트 3: 태국인이 경쟁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
가. 쌀 도정 및 밀가루 생산
나. 회계,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
다. 소매 및 도매업, 광고업, 호텔업, 음식 및 음료 판매
외국인 사업위원회는 외국인 사업 운영을 감독하고, 관련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며, 사업 운영의 영향을 평가하여 보고합니다. 위원회는 상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러 정부 부처 대표들로 구성되며, 외국인 사업 운영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