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외국인사업법은 1999년 11월 24일에 제정되어 외국인이 태국에 사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태국 외국인사업법은 사업활동을 세 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첫째 범주는 외국인이 특별한 이유로 금지되어 그 사업의 허가를 취득할 수 없고, 둘째 범주는 국가 안전보장, 예술, 문화, 관습, 전통 공업/수공예품 제조, 천연자원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상무부 장관이 각료회의의 결정에 의해서만 외국인사업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40% 이상을 태국인이 소유하고 이사의 2/5 이상이 태국인이어야 합니다. 상무부 장관은 각료회의를 거쳐 이 요건을 변경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태국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범주는 태국인이 아직 외국인과 대등하게 경쟁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분야입니다. 외국인은 외국인사업위원회의 승인을 경유하여 외국인사업허가를 얻은 다음에 할 수 있고, 만약 외국인사업허가를 얻으면 외국인 투자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100%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태국인 이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