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특허법은 1979년 3월 1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 용어의 뜻, 제2장에서는 발명특허권에 관련한 규정, 제3장은 디자인 특허에 관련한 규정, 그 밖에 금지 사항 및 특허권 침해, 위법행위와 처벌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국 특허법에 따르면 등록 가능한 특허 대상은 발명, 소특허 및 디자인을 포함하여, 한국과 달리 디자인에 대해서도 특허법에 따라 보호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명’이란 새로운 물품 또는 방법으로 귀결되는 발명 또는 창작, 또는 물품이나 방법을 개량시키는 임의의 행위, ‘소특허’란 발명 중, 새로운 물품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만을 충족하는 발명, ‘디자인’이란 물품에 특별한 외관을 주어 산업적인 또는 수공업적 물품으로서 사용되는 물품의 임의의 구성 또는 선 또는 색채의 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태국은 특허 등록요건으로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요합니다. ‘신규성’이란 기존의 발명이 아닌 한 새로운 것, ‘진보성’이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지 않은 발명에 한하여 인정되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수공업, 농업, 상업을 포함하는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특허의 경우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만을 요건으로 하며 진보성을 특허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태국 특허권 존속기간은 태국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소특허의 경우 태국 출원일로부터 6년간이며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각각 2년씩 두 차례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심판제도로는 거절사정불복심판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불복심판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