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영화 및 영상물법은 2008. 2. 7. 제정된 법률로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영화 및 영상에 대한 여러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태국은 영화 및 영상물 심의위원회(The Film and Video Screening Committee)의 심의가 주요 규제이므로 태국 진출 기업을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일부 게임의 경우도 영상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 제26조는 영상물 관람(시청) 등급을 ① 관람 장려, ② 전체 관람가, ③ 13세 이상 관람가, ④ 15세 이상 관람가 ⑤ 18세 이상 관람가, ⑥ 20세 이상 관람가, ⑦ 태국 국내 유포 금지 등 총 7가지로 분류하고, 부령에서 분류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영화 및 영상물 심의위원회가 「2009년 영화 장르의 특성을 규정하는 부령」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 부령에 따르면 공포 조장, 인간성 상실, 폭력성, 음란성, 범죄, 마약, 안녕질서∙미풍양속에 반하는 이념 또는 교리 등 관련 내용 여부를 분류 기준으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① 왕실이나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 통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② 종교를 모독하거나 성인∙성지∙성물을 존중하지 않는 주요 내용, ③ 국민 간의 단결을 헤치는 내용, ④ 국가 간 우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⑤ 성관계를 주제로 하는 내용, ⑥ 성관계 또는 생식기를 나타내는 내용 등의 영화는 태국 국내 유포가 금지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법 제20조에서는 태국에서 외국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제작할 영화의 대본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태국 관광개발청(Office of Tourism Development)에 제출하여야 하며[실무상 태국관광국 산하 태국필름오피스(TFO)], 관련 법률에 따라 영화 및 영상물 심의위원회 및 영화 제작에 사용될 장소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의 제4조 정의 조항에서 게임도 영상물(Video)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게임의 경우도 심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물리적 매체에 녹음된 디스크나 카트리지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한정되며, 모바일 게임과 같이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소프트웨어는 위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컴퓨터 범죄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