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튀르키예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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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튀르키예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 결제, 환불 관련
1. 결제수단
1-1. 대금지급방법
Q. 전자상거래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 보안 유지 및 청약 고지 / 확인 절차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4조
• 전자상거래에 관한 서비스 제공자 및 중개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규정(“전자상거래 규정”) 제9조
부연 설명
전자상거래법 제4조는 전자상거래 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 서비스 제공자는 주문을 확인하는 동안 및 결제 정보가 입력되기 전에 지불되어야 할 총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 조건이 구매자에게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 결제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중개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구매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 서비스 제공자는 주문 접수의 확인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알려야 하며,
• 데이터 입력 오류를 식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 물리적 또는 전자적 환경에서 이용약관을 통지하여야 하며,
• 개인정보 보유 및 보안은 서비스 제공자 및 중개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2023.1.1.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일부 의무가 폐지되었다.
• 또한, 결제 서비스는 튀르키예에서 허가된 결제 서비스업체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들은 해당 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는다.
1-2. 포인트/사이버 캐시
Q. 게임 내 사용 가능한 포인트나 사이버 캐시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전자화폐 및 암호화 자산이 이 질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전자화폐는 주로 지불 및 증권 결제 시스템, 지불 서비스 및 전자화폐 기관에
관한 법률 제6493호, 지불 서비스 및 전자화폐 발행 및 지불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통칭하여 “지불 서비스 법”)에 따라 규제됨.
이는 전자화폐 발행자가 자금을 수령할 때 발행되고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법률에 정의된 결제 거래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며 발행자
이외의 제3자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로 정의됨. 원칙적으로 허가 받은 법인만이 튀르키예에서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나, 발행자의 자체 네트워크나 제한된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기 위해 발행되거나, 한정된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발행된 결제 수단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제한적 범위의 서비스/상품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는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고 그러한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튀르키예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일반적으로 in-game points는 위에서 살펴본 전자화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in-game points는 KCCA에 예치된 자금이나
명목화폐와 교환하여 발행되지 않으므로 그 발행을 위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또한 게임 내 지불 수단인 사이버 캐시의 경우 그 세부 사항
(예: 게임 내 지불 수단을 발행하고 수령하는 당사자가 동일한지 여부, 발행자의 자체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지, 아니면 제한된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지 여부, 그리고 위에 명시된 전자화폐 정의의 요소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자화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승인되지 않은 전자화폐를 무단으로 발행하는 경우, 전자화폐 관련 결제 서비스에 관여한 회사의 임원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0일 이하의 징역에 상응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튀르키예 형법 제52조에 따라 선고일에 금액으로 환산되며,
현재 1일당 20TRY에서 100TRY의 범위에서 환산됨).
반면에 암호화 자산에는 단일 규정이 있음. 이 규정에서 암호화 자산은 (i) 분산 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가상으로 생성되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되며, (ii) 법정통화, 등록 화폐, 전자 화폐("전자 화폐"), 결제 수단 또는 자본시장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 자산으로 정의됨. 이 규정에 따라,
• 튀르키예에서 암호화 자산은 직간접적인 결제에 사용될 수 없음(즉,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튀르키예 결제 서비스업체는 (i) 결제 서비스 제공 및 전자화폐 발행을 위해 암호화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없으며, (ii)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튀르키예 결제 서비스 및 전자화폐 기관은 (i) 암호화 자산에 관한 거래, 보관, 이전 또는 발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플랫폼")으로
자금의 이체 및 (ii) 이러한 플랫폼에서 자금의 이체를 중개할 수 없음.
암호화 자산 및 암호화 자산 관련 서비스, 플랫폼 및 기타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자(공탁소 등)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법안 초안("초안")도 있음.
1-3. 사이버 캐시의 상사시효
Q. 게임을 위해 현금으로 구매한 특정 유료 캐시나 사이버 캐시에 대한 기한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튀르키예 의무법 제6098호(“TCO”) 제146조
•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502호(“소비자보호법”) 제12조 및 제16조
부연 설명
게임 서비스 내 포인트/사이버 캐시 유효기간에 대한 특정 규정은 없음.
TCO 제146조에 따라 튀르키예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청구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또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명시되어 있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률 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더 긴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상품이 소비자에게 인도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추후에 그 하자가 밝혀진 경우라도 동일함. 단, 중대한 과실 또는 사기에 의하여 하자가 은폐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 청약철회
Q.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 및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이나 기간 등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디지털 상품(인게임 아이템 등)도 청약철회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청약철회 시 환급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원격판매 규정 제9조, 제12조, 제15조
• 가입약관 규정
부연 설명
철회권에 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떠한 위약금도 지불하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음. 소비자가 철회권에 대해 적절히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14일의 기간에 구속되지 않음.
• 판매자 또는 공급자는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은 모든 대금을 환불해야 함.
• 원격판매 규정 제12/5조에 따라, 예비정보에 판매자 지정 운송업체가 반품하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판매자가
지정한 운송업체가 아닌 다른 운송업체가 반품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즉, 비디지털 상품)을 반품하는 비용을 부담함
(규정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원격판매 규정 제15조에 따라, 소비자는 전자적 환경에서 즉시 수행되는 서비스 또는 소비자에게 즉시 배송되는
무형의 상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에 대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음. 인게임 아이템이나 유사한 디지털 상품이 이 범위에
속할 수 있음(다만,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단, 원격판매 규정 외에 서비스가 가입(구독) 기반으로 제공되는 경우 가입약관 규정의 적용도 받음. 이 경우 가입약관규정 제22조에 따라,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가입 약관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소비자가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소비자는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정된 약정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정한 약정의 경우, 소비자는 해지 사유 및 위약금에 대한 의무 없이 약정을 해지할 권리가 있음. 따라서 무기한 약정 가입 및
2년 약정 가입은 해지 사유나 위약금에 대한 의무 없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이 경우 소비자는 서면 또는 내구성 있는 매체 (durable
media)를 통해 계약을 해지함.
• 가입약관규정 제24조에 따라, 가입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의 해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의 나머지를 환불해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보험금, 예치금 또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지 않고 환불해야 함.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의 환불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
• 가입약관규정은 서비스가 회원 가입 기반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약정은 원격판매
규정이 적용됨.
• 가입약관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소비자보호법 제77조에 따라 1회 위반당 TRY 615 (약 USD 33)의 과태료가 부과됨.
3. 환불
3-1. 환불
Q. 이용자가 회원탈퇴 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상 잔여 재화(Coin류 or 다이아류)가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시의 환불(환불대상이 되는 잔여재화 및 상품의 범위와 환불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환불 과정과
관련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원격판매 규정 제12조
부연 설명
위 “2. 청약철회”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소비자는 전자적 환경에서 즉시 수행되는 서비스 또는
소비자에게 즉시 전달되는 무형의 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음. 단, 서비스 제공자가 잔여 가상화폐에 대한 철회권
행사를 수락하는 경우,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철회권 행사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판매자의 환불 의무를 준수해야 함(즉, 원격판매 규정
제12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소비자의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판매자 또는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대한 서비스 제공/상품 배송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된 모든 금액을 환불할 의무가 있음). 이 요구 사항 외에 게임 내 구매에 대한 구매 항목 환불에 대한 특정 규정은 없음.
단, 원격판매 규정 제6/1-h조에 따라 철회권이 행사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계약 체결 이전에 예비정보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함.
즉, 서비스제공자는 회원 탈퇴 시 잔여 가상화폐가 환불되지 않음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야 함.
서비스 종료 시 환불에 대한 특정 규정은 없음. 계약 해지 시 소비자의 모든 구매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가 환불할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서비스 계약에 따름.
모든 환불은 소비자가 구매 당시 사용한 결제 방식에 따라 전액 환불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부담할 비용이나 책임은 없음.
따라서 원격판매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의 환불과 관련된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부과될 수 없음. 다만 비디지털 상품에
관하여는, 원격판매규정 제12/5조에 따라, 사전 안내를 통해 판매자가 지정한 운송업체 또는 판매자가 지정한 운송업체 이외의 운송업체를
통해 반품한 경우 상품(비디지털 상품)의 반품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소비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함(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때 반품 비용은 배송비를 초과할 수 없음. 이 조항은 2024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이 있으며 그때까지 판매자는 소비자가
사전 안내에서 판매자가 제공한 운송업체가 아닌 다른 운송업체를 통해 반품하지 않는 한 반품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함.
3-2. 과오납금 환불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튀르키예 의무법의 일반 조항에서는 의지와 의사표시 사이의 의도하지 않은 불일치를 "실수(mistake)"로 간주함. 계약 체결 시 근본적
실수를 한 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음. 실수가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에 구속되어야 함.
근본적 실수에는 계약의 성격, 계약 대상 금액, 계약 내용, 계약의 주체 및 필수 요소에 대한 실수가 포함됨. 따라서 각 사례의 상황별로,
주문과 관련하여 근본적 실수가 있는 계약의 경우,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그 실수가 본질적 실수가 아니고
계약의 동기에 실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의 유효성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초과 또는 착오 납부가 발생한 경우, 이론적으로 소비자는 튀르키예 의무법의 규정에 따라 실수가 있다고 주장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음. "취소" 및 "환불" 섹션도 참조.
4. 미성년자 결제
4-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권한 (결제 관련)
Q. 미성년자가 결제 등을 이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튀르키예 민법(“TCC”) 제16조
부연 설명
튀르키예 민법은 18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18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간주함.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적 거래를 수행하거나 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법적 능력이 없음. 만 18세 미만 개인의 법적 거래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거래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음. 튀르키예 민법은 법정대리인 동의의 형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메일 주소로
온라인 동의서 양식의 링크를 발송하거나 확인 이메일을 보내 영어로 작성된 동의서를 받는 것은 유효한 동의로 인정될 것이.
그러나 명시적인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동의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튀르키예어로 동의서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됨.
한편 튀르키예 민법은 동의가 옵트인인지 옵트아웃인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 이메일을 보내는 것(옵트아웃)이 동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음.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관점에서 튀르키예의 데이터 보호 당국은 ‘옵트인’
동의 방식을 요구함. 이를 고려할 때 동의(옵트인)를 제공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로 링크를 보내는 것은 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됨.
단, 미성년자가 거래 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돈을 쓸
수 있도록 준다면 사전에 거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래 목록이 없으므로 사례별 분석이 필요함.
위의 내용 외에도 게임 내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소지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함.
단, 튀르키예 은행 관련법에 따라 카드 발급 금융기관은 연결 카드(주 카드 소지자의 신용카드와 연결됨)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결 카드는 법적 연령에 이르지 못한 개인(즉, 18세 미만)의 이름으로 발급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18세 미만의 개인은 부모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신용카드를 가질 수 있음. 단, 주 카드 소지자는 연결 카드의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음.
4-2. 미성년자 청약 철회
Q. 미성년자가 계약 또는 결제 등의 행위 진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안내해야 하는지.
이외 관련 규정이 있는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의 유무
관련 법률
• 튀르키예 민법(“TCC”) 제16조
부연 설명
미성년자 거래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위 5-1 부분 참조. 소비자법의 관점에서 이용자에게 미성년자일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고지하는
것이 권장됨.
아동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답변은 “튀르키예의 게임 법제와 정책 V” 참조
5. 결제 환불 관련 기타
5-1. 전자문서 활용
Q. 전자문서의 활용 범위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11조
• 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4조
• 원격판매 규정 제4조 및 제6조
부연 설명
전자상거래법에는 구매자 측의 전자문서 사용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단, 서비스 제공자는 구매자에게 주문 전 데이터 입력 오류를
식별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접근성 있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해야 함. 구매자에게 이용약관을 물리적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통지해야 함.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 확인서를 보내고 거래의 전자 기록을 저장함.
또한 소비자보호법 및 원격판매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계약 및 정보는 영구 데이터 저장매체에 저장될 수 있음.
영구 데이터 저장매체는 소비자가 보내거나 소비자에게 보낸 정보가 변경되지 않고 기록 및 복사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또는 매체를
말하는데, 문자 메시지, 전자메일, 인터넷, 디스크, CD, DVD, 메모리 카드 및 이와 유사한 수단 또는 매체로서 소비자가 해당 정보의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접근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5-2. 거래기록 보존
Q. 전자상거래의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하는지, 보존해야 한다면 어느 내용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3항
부연 설명
본건 조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거래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임. 그러나 2023.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법 범위 내의 정보, 문서, 장부,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 거래기록(transaction record)에는 소비자와 체결한 약정, 당사자 간의 통지, 지불 내역, 배송 기록(비디지털 상품의 경우) 및 송장과
같은 소비자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 및 문서를 포함함.
또한 원격판매 규정 제20조에서는 소비자와의 거래에 관한 철회권, 통지, 배송 및 기타 사항에 관한 보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전자상거래법은 구체적인 위반 사항에 따라 상이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5-3. 조작 실수 방지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한국의 경우 소비자가 결제를 하기 직전에 팝업으로 결제내역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관련 법률
• 원격판매규정 제5조, 제8조
부연 설명
원격판매 규정 제8조에 따라 판매자 또는 공급자는 주문에 대한 결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주문에 구속되지 않음.
원격판매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 구매를 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명확하고 이해 가능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받아야 함.
• 모든 세금 및 배송 비용(있는 경우)을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금액(튀르키예 리라 표시)
• 결제, 배송 및 이행에 대한 조건.
• 일반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원격통신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안이나 가격이 유효한 기간
또한 배송에 제약이 있는지 여부와 허용되는 결제 방법에 대한 정보도 명시되어야 함.
5-4. 웹사이트, 사이버몰, 인게임 앱 신원표시
Q.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 몰에 어떠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전자상거래규정 제5조
부연 설명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상거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체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다음 각호의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함.
• 등록 전자메일(KEP) 주소, 통지에 적합한 전자메일 주소 및 전화 번호, 업체명 또는 등록 상표명(있는 경우)
• 소속된 직업 관련 협회(있는 경우), 소속된 부문별 기관, 협회 또는 기관의 관련 규칙 및 이에 전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 상호, MERSIS 번호(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번호 비슷한 것) 및 본사 주소(상인(merchant1)경우)
• 성명, 납세자식별번호 및 본사 주소(소상인(trademan2))인 경우)
• 성명 및 성 또는 직위, 본사 주소, 통지에 적합한 등록 전자메일 주소, 전자메일 주소 및 전화 번호(상인 또는 소상인이 아닌 경우)
1) 상인(merchant)은 소상인의 기업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창출할 목적으로 부분적으로라도 자본을 기반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상업 기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함.
2) 소상인(trademan)은 (i) 자본과 육체 노동을 기반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ii) 간편 절차에 따라 과세되며, (iii) 수입이 상인(Merchant)에
해당할 만큼의 금액이 아닌 자를 말함.
5-5. 청약확인
Q. 전자 거래 이후 소비자에게 청약의 정보를 고지하고 수신확인을 받는 등의 기본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원격판매규정 제5조
• 가입약관규정 제6조
부연 설명
원격판매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 구매를 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명확하고 이해 가능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 판매자/제공자의 이름, 직위, 전체 주소,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세부 정보.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주요 특성.
• 모든 세금 및 배송 비용(있는 경우)을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금액(튀르키예 리라 표시)
• 결제, 배송 및 이행에 대한 조건.
• 철회권 행사를 위한 조건 및 절차(있는 경우)
• 일반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원격통신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 디지털 콘텐츠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안이나 가격이 유효한 기간.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영구적 또는 주기적 제공을 계획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의 최소 기간.
• 무기한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진 계약에 대한 해지 조항.
• 소비자 불만 또는 클레임은, 금전적 가치가 통상부가 정한 한도 미만인 경우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도시 또는 소비자가
거주하는 도시 국가에 위치한 소비자 중재 위원회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법원에 제출될 수 있다는 정보.
또한 판매자/제공자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원격 통신 도구에 따라 사전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단,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입(구독)형 게임/서비스인 경우에는 가입약관 규정 제6조에 따라 소비자와
가입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관에는 필수 콘텐츠 요건(예컨대 판매자에 대한 정보, 약정 이행일, 서비스/상품의 총 가격 및 불이행결과)이
포함되어야 함.
5-6. 휴업기간 업무처리
Q.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비자의 요청(청약철회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원격판매규정 제5조
부연 설명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특정 규정은 없으나 원격판매 규정 제5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해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공개 주소, 전화번호 및 유사 연락처 정보.
• 소비자가 판매자 또는 제공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판매자 또는 제공자의 계정 또는 대리인 신원 및 주소.
• 소비자가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다른 연락처가 있는 경우 추가 채널에 대한 정보
•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불만 처리 방식에 대한 정보
5-7. 결제한도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이러한 제한사항이나 월별 결제 한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러한 조건이 존재함을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전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