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튀르키예 | 장르 | 게임 |
|---|---|---|---|
|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튀르키예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I
- 확률형 아이템, 가상화폐, 경품이벤트 관련
1. 확률형 아이템
1-1. 판매 가능 여부
Q.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률
• 광고 규정 제28조, 복권 규정
부연 설명
아이템을 뽑는 loot box 기능에 우연적 요소가 있고(유일한 결정 요소는 아닐지라도) 플레이어가 이에 따른 보상으로 게임 내
가상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복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비현금성 경품이 달린 우연성 기반 활동은 복권 규정 및 복권위원회("GDNL")
감독의 범위에 속함. 이와 관련하여 비현금성 경품이 달린 우연성 기반 활동은 GDNL의 허가를 받아야만 함. 허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 벌금 및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이러한 사례에서 loot box를 통해 사용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우연적 요소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복권법은 튀르키예의 법인에 적용되므로 해외 법인은 이 법률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음. 또한, 신청 절차 자체는 지역 법인/개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외법인이 GDNL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튀르키예 법의 적용을 받는 튀르키예 거주자가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므로 GDNL이 loot box를 통해 아이템을 뽑는 기능에
대한 규제의 리스크를 배제할 수는 없음.
단, 플랫폼의 인기도와 가시성에 따라 GDNL이 규제할 위험성은 실제로 크지 않을 수 있음. 해외 기업이 운영하는 게임 내 loot box를 통해
아이템을 뽑는 기능에 대해 GDNL이 제재를 부과할 실질적인 리스크는 낮음. 이러한 리스크는 개인이 이벤트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이벤트 자체가 매우 인기를 얻어 GDNL의 관심을 끄는 경우 높아질 수 있을 것임.
또한, 확률형 아이템 판매는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자 중심 상거래 관행은 전문적 케어 요건(requirements of
professional care)을 준수하지 않고 일반 소비자의 경제적 행동을 크게 왜곡하거나 크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불공정함.
소비자가 상거래 관행의 결과로 소비자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그렇지 않았다면 되지 않았을) 경제적 행동이 크게 왜곡된 것으로
인정됨. 예를 들어, loot box를 구매하여 획득할 수 없는 특정 캐릭터/보상이 loot box에 표시되는 경우, 이는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으로
간주될 수 있음.
1-2. 관련 규제
Q.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적용대상이 어디까지인지?(예시: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 컴플리트 가챠,
강화형 콘텐츠 등)
관련 법률
• 광고규정, 복권 규정
부연 설명
광고규정은 모든 상업활동에 적용되며, 복권규정은 우연성 기반 요소와 관련 모든 활동에 적용됨
1-3. 준수사항
Q.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판매 제한, 확률 공개, 내용정보표시 추가 등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관련 법률
• 광고규정 제29조
부연 설명
확률형 아이템 판매가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구성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loot box에 포함된 물건(즉, loot box 구매로 얻을 수 있는
보상)과 취득 확률에 대해 알려야 함.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loot box의 조건이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함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이 복권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해석되는 경우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또한 일반적으로
현금 경품이 달린 우연성 기반 활동은 GDNL만 조직할 수 있음. 복권 규정 제8조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경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또한 튀르키예 광고 규정에 따라 수여되는 경품은 법률 조항이나 공공 질서를 침해(예: 무기, 담배 상품, 마약 등)해서는 안 됨.
좀더 상세히 보자면 이벤트 홍보(및 추첨 경품)에 다음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됨.
• 알코올성 음료 및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모든 활동
• 담배 상품 및 담배 상품 사용과 관련된 모든 활동
• 약물 또는 촉진 및 자극 물질
• 의약품, 의료 서비스
• 총
• 점성가, 역술가 서비스와 같은 신탁
• 중매(파트너 찾기를 위한 맞선 주선 서비스)
• 도박 카지노, 온라인 카지노 및 도박 활동을 조장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도박
• 포르노/음란물
• 성매매
• 낙태 및 모든 관련 서비스
• 법률 및 감사 서비스와 그 공급업체
• 세금 자문, 법률 자문, 의료 자문
• 스트립쇼 및 스트립 클럽
• 빠른 체중 감량 및 모든 관련 서비스 및 상품
• 해커 서비스
• 은닉 광고
• 복권 및 스포츠 베팅
• 성인용 상품(에로 및 성적인)
1-4. 위반시 패널티
Q. 확률형 이이템이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는지, 자율규제일 경우 별도 벌칙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법 제77/13조
• 국가복권령 제38조
부연 설명
원칙적으로 복권 규정의 기반이 되는 복권시행령 위반 시 2백만 튀르키예리라의 과태료(공식 경고 후 불이행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2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과 최대 1천만 튀르키예 리라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이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재평가율에 따라
매년 업데이트되고, 따라서 2022년 금액은 여기에 표기된 금액보다 높을 것임.
또한, 복권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예: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최자는 2년간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위반이 반복되면 2년의 기간이
2배로 연장됨.
앞서 본 바와 같이 복권법은 튀르키예의 법인에 적용되므로 해외 법인은 이 법률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음. 또한, 신청 절차 자체는
지역 법인/개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외법인이 GDNL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튀르키예
법의 적용을 받는 튀르키예 거주자가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므로 GDNL가 loot box 기능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만일 loot box가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으로 간주되는 경우 광고위원회는 최대 155,712 튀르키예리라(약 USD 8,400)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1-5. 자율규제
Q. 법률상 규제 외에 자율규제 제도가 있는지?
부연 설명
소비자보호법의 일반 원칙(예: 투명성, 공정성)이 적용됨
2. 가상화폐, 경품이벤트
2-1. P2E 게임관련 규정 유무
Q. 게임 상의 재화를 블록체인을 통한 환전 또는 아이템 NFT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게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결제 시 암호화 자산 미사용에 관한 규정
부연 설명
결제 시 암호화 자산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음. 위 규정에 따라 튀르키예에서는 직간접적인 결제에 암호화 자산을 사용할 수 없음.
2-2. NFT 거래 관련 규정 유무
Q. NFT 거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NFT 거래에 대한 규정은 없음. NFT는 튀르키예 법상 특별히 규제되지 않으나, 결제 시 암호화 자산 미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암호화 자산의 유형으로 정의됨1). 따라서 규정에 따라 암호화 자산에 적용되는 제한이 NFT에도 적용될 수 있음.
1) 암호화 자산은 (i) 분산 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가상으로 생성되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되며, (ii) 명목화폐,
등록 통화, 전자화폐(“e-money”), 지불 수단, 보안 또는 기타 자본시장의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 자산으로 정의된다.
Q. 게임의 결과 또는 기타 게임의 이벤트 등을 통해 인게임 아이템이 아닌 현물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경품의 가액 등을 제한해 놓은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률
• 복권 규정 제2/1-f조
부연 설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품의 가치를 제한하는 구체적 규정은 없음. 단, 복권 규정 제2/1-f조에 따라 복권법은 많은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복권법에 따라 경품 자금이 일정 한도 미만인 조직이 포함됨. 2022년의 경우 이 한도는 TRY 210(약 USD 12)임.
즉, 실제로 복권위원회(General Directorate of National Lottery, “GDNL”)은 활동이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함. GDNL은 해당 활동이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림.